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국회 '쌍특검法' 패스트트랙 지정…최대 240일 숙의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與는 전원 퇴장…올 연말 표결 전망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300인, 재석 281인, 찬성 280인, 반대 0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300인, 재석 281인, 찬성 280인, 반대 0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쌍특검' 법안이 신속 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이하 50억 특검)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이하 김건희 특검)을 무기명 투표를 거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50억 특검은 재석 183명의 전원 찬성, 김건희 특검은 182명 찬성, 1명 반대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반대토론 뒤 표결에 불참했다.

전날(2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기본소득당·진보당·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 등 총 182명의 명의로 쌍특검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국회법에 따라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지정이 가능하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18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심사를 마쳐야 하며, 이후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6개월 후에는 사실상 본회의 표결이 확정되는 셈이다. 늦어도 올해 말에는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 법안의 신속 처리 안건(패스트트랙) 지정에 찬성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퇴장했다. [사진=뉴시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 법안의 신속 처리 안건(패스트트랙) 지정에 찬성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퇴장했다. [사진=뉴시스]

여야는 이날 표결 전 찬반 토론을 벌였다. 윤영덕 민주당 의원은 "두 특검법은 대통령 배우자와 전직 검사이자 청와대 민정수석, 국회의원까지 요직을 두루 거친 정부·여당의 핵심 인물이 포함된 일련의 사건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며 "더 늦기 전에 명확하게 진상규명을 해서 법의 공정과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쌍특검법은 야권발(發) 정치 야합의 산물로, 이재명·송영길 전·현직 민주당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는 민주당, 노란봉투법이라는 불법파업조장법을 처리하길 원하는 정의당이 입법 거래를 한 것"이라며 "이재명 지키기 표 특검법"이라고 반박했다.

50억 특검법은 대장동 사건에서 김만배 등이 사업 편의를 위해 박영수 전 특검, 곽상도 전 민정수석(국민의힘 의원) 등 고위공직자들에게 50억원씩 지급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을 수사하게 된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국회 '쌍특검法' 패스트트랙 지정…최대 240일 숙의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