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혜경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정보보호 공시 의무자로 총 655개 기업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지정된 기업들은 ▲기간통신사업자 43곳 ▲인터넷 데이터센터 사업자 26곳 ▲상급종합병원 33곳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사 11곳 ▲전년도 매출액 3천억원 이상인 기업 516곳 ▲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인 기업 26곳이다.
상장사 매출액과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 수가 증가하면서 공시의무 대상기업이 전년 대비 58곳 추가됐다.
공시의무 기업은 오는 6월 30일까지 정보보호 공시 내용을 작성해 '정보보호 공시 종합포털'에 제출해야 한다. 정보보호 공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최대 1천만원 이해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과기정통부는 대상 기업을 홈페이지와 전자공시스템에 공개했다.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에 따라 의무공시 제외 대상이라고 판단되는 기업은 다음달 7일까지 이의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정창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의무공시 제도 도입 2년 차를 맞이해 가이드라인 개정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기업은 정보보호 투자를 확대하고 이용자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