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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유통·거래 활성화"…과기정통부, 데이터 품질인증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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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6일까지 인증기관 접수…상반기 지정 예정

[아이뉴스24 김혜경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 공고를 시작으로 '데이터 품질인증' 제도를 본격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주요 내용. [사진=과기정통부]
'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주요 내용. [사진=과기정통부]

데이터 품질인증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데이터 오류 여부와 관리체계 적정성 등을 점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해 4월 '데이터 산업진흥‧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데이터 품질 향상을 위한 인증제도가 법적으로 도입됐다.

과기정통부는 인증기관 지정 심의를 위한 자문단을 구성해 상반기까지 인증기관을 지정할 예정이다. 지정된 인증기관은 하반기부터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 등을 대상으로 품질인증을 부여하게 된다.

인증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은 다음달 22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인증기관 지정 요건과 지정철차, 접수방법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데이터 품질인증 제도가 시장에 안착돼 데이터 유통·거래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경 기자(hkmind90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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