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고종민 기자] SK증권은 17일 메디톡스가 균주도용 소송 승소·감염병예방법 개정안 통과 시 국내 시장에서 유리한 고지 확보 가능하는 등 호재를 가진 기업이라고 밝혔다.
이동건 SK증권 연구원은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41만원으로 메디톡스 커버리지를 개시한다”며 “2023년은 메디톡스 반등의 해일 것”이라고 말했다.
SK증권에 따르면 메디톡스의주가는 지난 2월10일 대웅제약과의 민사 소송 1심 판결에서 메디톡스 측 주장이 상당부분 인정된 판결 소식이후 상승세를 지속 중이다.
이 연구원은 “여전히 주목해야 할 이유는 풍부하다”며 “경쟁 보툴리눔톡신 업체들과의 소송이슈는 대웅제약과의 ITC 소송과 민사소송 1심판결을 통해 균주도용이 확인되며 유리한 고지를점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에는 휴젤과의 ITC 소송을 위한 산자부의 균주자료 반출승인도 이뤄진 만큼 2024년 중 도용여부 확인도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취소 소송 1심도 진행 중이다. 이르면 2023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3건의이슈(원액변경, 국가출하미승인, 이노톡스 안정성시험 결과 허위 작성)에 대한 판결이이뤄질 전망이다.
이동연 연구원은 “사법리스크 해소가 기대된다”며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통과 시 톡신 업체들의 균주 제출의무화 및 도용여부 확인시 허가 취소도 가능한 만큼 업계 판도를 뒤흔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본업에서의 성장 모멘텀도 본격화 될 전망이다. 메디톡스는 4번째 톡신 제제 ‘뉴럭스’의 국내출시와 미국, 중동, 중국 등 해외진출이 가시화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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