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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美 반도체법 '4대 독소조항' 완화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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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접근권·초과이익 환수·회계자료 제출·중국 증설 제한 등 지적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미국의 반도체법 보조금 신청 요건 가운데 4대 독소 조항이 완화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미국 보조금 신청요건 중 ▲반도체 시설 접근 허용 ▲초과이익 공유 ▲상세한 회계자료 제출 ▲중국 공장 증설 제한 등을 4대 독소조항으로 꼽고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14일 밝혔다.

미국은 지난해 최대 25% 투자세액공제를 포함한 미국 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520억 달러(약 67조5천억원) 규모의 반도체법을 발효하고 최근 세부적인 보조금 신청 요건을 공개했다.

[지난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삼성 평택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을 때 모습.  [사진=미국 대통령 공식 인스타그램 ]
[지난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삼성 평택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을 때 모습. [사진=미국 대통령 공식 인스타그램 ]

반도체 시설 접근 허용 요건의 경우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에 국방부 등 국가안보기관의 접근이 가능해진다. 한경연은 이로 인해 기술 및 영업 비밀의 유출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초과이익 공유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미국은 1억5천만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반도체 기업에서 예상보다 많은 이익이 발생하면 보조금의 최대 75%를 미국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는 요건을 정했다. 한경연은 해당 조건이 기업 본연의 목표인 이윤 추구를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사업의 예상 현금흐름과 수익률 등의 자료 제공시 기술 및 영업 비밀의 유출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했다. 미국은 재무자료뿐만 아니라 주요 생산 제품, 생산량, 상위 10대 고객, 생산 장비, 원료 등의 자료까지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한경연 "반도체 보조금 혜택을 위해 반도체 생산 관련 자료, 원료명, 고객정보 등은 영업 비밀로 이를 공개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 공장 증설을 제한하는 가드레일 조항 역시 국내 기업이 보유한 기존 중국 공장의 생산성 및 수익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경연은 형평성에 맞는 반도체법 보조금 요건을 마련해 양국의 상호이익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달 말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 경제안보 현안으로 미국 반도체법에 대한 요건 완화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경연 관계자는 "초과이익 환수, 가드레일 조항 등 관련 세부규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하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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