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양 보험협회가 최근 실태점검에서 적발한 업무광고 위반 건에 대해 제재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차후 진행하는 실태점검에서 적발되면 제재금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는 보험대리점(GA)을 대상으로 진행한 업무광고 실태점검 내용을 취합하는 중이다. 생보협회는 올해 1월 31일부터 2월 17일까지 GA를 대상으로 올해 첫 업무광고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업무광고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제22조 제1항에서 정한 광고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유인할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광고를 뜻한다.
불법 업무광고 유형은 다른 광고 심의필 무단 이용, 협회 및 보험사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광고, 광고 심의필 조작 등이다.
생보협회는 유튜브, 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에 게시된 회사 이미지/브랜드 광고, 보험리모델링 광고, 보험비교안내, 비대면계약 이벤트 광고 등 키워드를 무작위로 검색해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위반 건을 최종 취합해 이르면 이달에 금융감독원에 전달할 계획이다.
생보협회는 이번에 적발된 업무광고 위반 건에 관해 별도의 제재금을 부과하지는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올해 상반기 진행 예정인 2차 업무광고 실태점검에서는 위반 건에 관해 제재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손해보험협회도 작년 12월 업무광고 1차 실태점검에서 적발한 위반 건에 관해 별도의 제재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이달 17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는 점검에서 적발된 사안에는 제재금을 부과한다는 입장이다.
단 손보협회는 위반 건에 관해 1차 시정조치를 요청한 뒤 7일 안에 조치결과를 회신하지 않는 때에만 제재금을 부과한다. 건당금액 기준 개인 20만 원 법인 30만 원, 최고 금액은 개인 100만 원, 법인 150만 원이다.
손보협회가 제재금 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만큼, 생보협회도 비슷한 수준의 제재금 수준을 만들 것으로 업계는 예상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추가적인 실태점검 실시를 통해 일부 GA에서 하는 불법 업무광고 관행들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필요시 제재까지 이어질 수 있어, 불법 업무광고 근절을 통한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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