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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은, 쉰들러 소송서 최종 패소…"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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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금융상품 계약으로 현대엘리베이터에 손해…대법, 쉰들러 손 들어줘

[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다국적 승강기업체이자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인 쉰들러 그룹과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쉰들러가 현 회장과 한상호 전 현대엘리베이터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1천7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전 대표는 이 중 190억원을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

이번 소송은 쉰들러가 현 회장 등이 파생금융상품 계약으로 현대엘리베이터에 7천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혔다며 지난 2014년 소송을 제기한 것에서 시작됐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지난 1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 열린 2023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가 지난 2006년부터 2013년까지 현대상선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5개 금융사에 우호지분 매입을 대가로 연 5.4~7.5% 수익을 보장해주는 파생상품을 계약한 것을 문제 삼았다.

파생상품 계약 체결 후 현대상선 주가가 하락하면서 현대엘리베이터는 거액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가 현대상선의 부실을 알면서도 현 회장의 경영권 보호를 위해 파생계약을 맺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1심은 현 회장 손을 들어줬다. 현대엘리베이터가 체결한 파생금융상품 계약이 현 회장의 정상적인 경영 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일부 파생상품 계약으로 현대엘리베이터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현 회장이 1천7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현 회장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계약 체결의 필요성과 손실 위험성 등에 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거나 검토가 부족함을 알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해당 계약 체결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서민지 기자(jisse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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