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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명의 대표 후보가 낙마...초유의 KT 경영공백 사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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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림 KT CEO 후보 공식 사퇴…지난 22일 첫 사의 표명 이후 닷새만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지난 22일 KT 이사들에게 사의를 표명했던 윤경림 KT 대표이사(CEO) 후보가 27일 사퇴를 최종 결정했다. 연임에 도전했던 구현모 현 KT 대표가 후보군에서 사퇴한 이후 두 차례 연속 낙마다. KT 민영화 이후 사상 초유의 '경영 공백' 우려가 제기된다.

윤경림 KT 차기 대표이사(CEO) 후보. [사진=KT]
윤경림 KT 차기 대표이사(CEO) 후보. [사진=KT]

이날 KT는 "윤경림 사장이 차기 대표이사 후보에서 사퇴하기로 결정하고 이사회에 이같은 의사를 전달했다"고 발표했다. KT에 따르면 윤 사장은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기대 수준을 넘어서는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새로운 CEO가 선출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KT는 오는 31일 예정된 KT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서 일부 안건에 대한 기재정정 공시를 진행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윤 후보 사퇴에 따라 주총 안건이었던 서창석 네트워크부문장과 송경민 경영안정화TF장의 사내이사 후보 선임건도 자동으로 폐기된다.

윤 후보 사퇴와 관련해 KT이사진은 오는 28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윤 후보 사퇴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회에서는 오는 31일 주총 이후 현 구현모 KT 대표의 임기 만료로 공석이 되는 대표이사직을 누가 맡을 것인지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사회가 대표이사 공백을 임시로 메울 수 있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좁혀진다. 상법 제386조에는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해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기재돼 있다. 구 대표 체제가 당분간 유지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KT 정관에 따른 절차 가능성도 열려 있다. 정관 제25조에 따르면 대표이사 후보가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가 추천한 사내이사 후보 추천은 무효 처리된다. 이에 따라 사내이사 후보에 오른 서창석 KT 네트워크부문장과 송경민 KT SAT 대표의 선임 건이 없던 셈이 된다.

대표이사는 물론 사내이사 전원에 유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대표이사와 사내이사 전원이 유고될 시에는 직제규정이 정하는 순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즉 윤 후보가 사임할 경우 직제상 다음 순위인 박종욱 안전보건총괄 경영기획부문장(사장)이 CEO 직무대행을 맡을 수도 있다.

한편, 윤 후보 사퇴와 관련해 KT 측은 "조기 경영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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