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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주택지구 원주민 생계지원책 연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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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아라 기자] 경기도가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사업으로 생활 기반을 상실한 원주민을 대상으로 생계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경기연구원(GRI)을 통해 8월 말까지 ‘공공주택지구 주민 지원대책 추진 방안 연구’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도. [사진=경기도]

이번 연구는 2022년 8월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주택사업으로 생활 기반을 상실한 지구 원주민을 대상으로 지원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택지구 면적이 10만㎡ 이상인 곳에선 직업전환 훈련이나 직업·취업 알선 등을 해줄 수 있다.

이와 함께 면적이 50만㎡ 이상이면 원주민으로 구성된 법인이나 단체에 지장물 철거나 분묘 이장 등 소득 창출 사업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지원 대책의 수립 및 시행이 지자체 또는 사업시행자(LH, GH 등)의 재량으로 돼있어 비용 부담이나 책임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점, 주민 단체에 위탁 가능한 소득창출 사업의 범위를 두고 주민들과 사업시행자 간 이견이 있는 점 등 제도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세부 시행지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도는 이번 연구를 통해 혁신도시법, 도청이전법 등 과거 주민지원대책 유사 사례를 조사해 지역 여건에 맞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 사업시행자 등에 제안할 방침이다. 관련 지자체와 주민 및 사업시행자의 의견도 수렴해 중앙정부에 법령 개정도 건의할 방침이다.

현재 조성 중인 경기도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59곳이다. 이중 공공주택 특별법 지원대상은 총 54곳으로 지구 면적 10만㎡ 이상 50만㎡ 미만은 시흥 정왕 등 10곳, 50만㎡ 이상은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 등 44곳이다.

박현석 경기도 신도시기획과장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지원대책의 합리적 기준을 제안하는 등 제도의 실행력 확보 및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김아라 기자(a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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