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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순신 청문회' 단독 처리…오는 31일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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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졸속' 주장하며 불참…정순신·민사고·서울대 등 출석 예고

이태규 교육위 국민의힘 간사가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관련 청문회 안건을 의결하는 것에 항의한 후 퇴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태규 교육위 국민의힘 간사가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관련 청문회 안건을 의결하는 것에 항의한 후 퇴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의 '자녀 학폭 논란' 관련 청문회를 단독 의결했다. 청문회는 오는 31일 실시되며 정 전 후보자 본인도 출석할 예정이다.

민주당 교육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자당 출신 민형배 무소속 의원과 함께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이하 정순신 청문회) 실시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여당 측에서는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만 출석해 항의 발언을 한 후 퇴장했다.

전날(20일) 국회 교육위는 청문회 증인채택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청문회 실시안을 안조위로 회부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 교육위원들은 당일 저녁 안건조정위를 소집해 단독으로 청문회 실시안을 통과시켰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이견이 있는 법안을 최장 90일간 숙려하는 제도이나, 안조위원 3분의 2 이상(4명)이 동의하면 안조위를 통과할 수 있다. 민주당은 자당 위원들(3명)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해결했다.

민주당 소속인 유기홍 교육위원장도 자당의 편을 들었다. 그는 "국회 청문회의 의견이 교육부 정책에 반영되려면 최소 3월 내에는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며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 복두규 대통령실 인사기획관 등 (정부) 인사검증 라인의 출석도 요구했지만 (여당의 입장을 반영)해 증인채택 목록을 수정했다"고 해명했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오른쪽)과 김영호 민주당 교육위 간사가 지난해 9월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오른쪽)과 김영호 민주당 교육위 간사가 지난해 9월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민주당 교육위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이태규 간사께는 미안하지만 여야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상황에서 (그렇다고) 학폭 문제에 야당이 손놓고 있을 수 없었다는 점도 이해해달라"고 부연했다.

이날 교육위를 통과한 청문회 실시안에 따르면 증인으로는 정순신 변호사 본인과 함께 민족사관고등학교(민사고), 서울대, 서울 반포고, 서울·강원교육청 관계자들이 채택됐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증인 명단에서 제외됐지만 청문회에는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민사고는 학폭 가해자였던 정 후보자의 자녀 정모 군의 강제전학 조치를 미뤘다는 의혹, 서울대는 정시입학에서 정군의 학폭 감점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의혹, 반포고는 정군의 전학 후 학폭 관련 기록을 삭제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야당 교육위원들은 서울대, 민사고, 반포고의 부실한 자료 제출도 문제 삼고 있다.

유기홍 위원장은 "교육청과 교육부 관계자들은 자료 열람이 (자유롭게) 가능한데 국회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관계기관의 성실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또한 출석이 예고된 정순신 후보자 본인을 향해서도 "만약에 불참을 통보하거나 이유 없이 불출석 사유서를 보내거나 하면 정군이나 부인의 출석도 요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군은 지난 2017년 민사고 재학시절 동급생에게 "제주도에서 온 돼지", "좌파 빨갱이", "더러우니까 꺼져라" 등의 언어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강제전학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정 전 후보자는 지난 2월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로 임명된 지 하루 만에 해당 사실이 알려져 사의를 표명했다.

정순신 청문회는 오는 31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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