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한일 정상회담에 맞춰 일본으로 출장을 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관련 재판에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17일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9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 회장은 일본 출장으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이 회장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일본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이 도쿄에서 여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는 윤석열 대통령, 김병준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 이재용 회장 외에도 최태원 SK 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 구광모 LG 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도 참여했다.
91차 공판은 서증조사(검찰이 채택된 증거에 대해 설명하는 절차)에 대한 이재용 회장 변호인 측의 반박이 이어졌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젠이 행사할 수 있는 콜옵션 관련 내용을 고의로 공시 누락해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했다고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018년 5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단했고 같은해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를 기반해 삼성바이오를 검찰 고발한 바 있다.
바이오젠은 2012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 합작계약을 체결할 당시 바이오에피스에 대해 85%(삼성바이오로직스)와 15%(바이오젠)로 지분출자를 했지만, 2018년 6월30일까지 에피스의 주식을 50%-1주까지 살 수 있는 권리인 콜옵션을 가지는 약정을 맺었다.
2014년 회계연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감사보고서에 합작사인 바이오젠의 콜옵션 보유 사실이 기재돼 있는데, 검찰은 당시 삼성바이오가 해당 콜옵션에 관해 구체적 요건·내용을 적시하지 않아 부실 공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변호인단은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의 합작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를 평가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에피스와 바이오젠) 합작 이후에도 삼성의 바이오 기술은 미미했다"며 "삼성과 다른 제품을 대질 비교하면 개발을 사실상 처음부터 다시 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삼성 개발 수준은 세포 초기 공정 단계"라며 "경쟁사들과 비교하면 매우 뒤처졌다"고 덧붙였다.
또 변호인은 "바이오시밀러 사업 특성상 공정가치평가는 나중에 할 수 있다"며 "에피스는 투자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20여개 글로벌 제약사가 합작을 고려했다"면서도 "이들도 의지 부족과 시밀러 사업 자체에 대한 의구심, 과도한 로열티 등으로 우려가 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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