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보험연구원은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해 소속 설계사들이 '비교·설명 제도'를 준수하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병국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2일 발표한 '대형 GA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와 시사점' 리포트에서 금융당국이 추진한 내부통제 관련 제도 개선 방안과 표준 기준 도입 등 정책에 맞춰 관련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오병국 연구위원은 "대형 GA는 개정된 비교·설명 가이드라인을 소속 설계사가 상품 판매 과정에서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며 "금융소비자보호 조직과 준법감시인의 활동을 자체적으로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대형 GA 준법감시인의 독립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소속 설계사가 1천명 이상인 초대형 GA는 독립적 업무수행을 위한 준법감시인 지원 조직 설치를 의무화했다. 준법감시인의 모집 등 영업 활동 종사를 금지하되 임기를 최소 2년 이상 보장하며 자격 요건을 보험회사 준법감시인 자격 요건 수준으로 강화했다.
아울러 대형 GA 내부통제 시스템은 매년 1회 '영업조직(1단계)→준법감시인(2단계)→이사회(3단계)'를 거쳐 업무 실태를 자율 점검하도록 했다. 설계사 5인 이상 보험대리점(대형 GA 포함)은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을 마련했다.
최근 보험모집 시장은 대형 GA에 대한 매출 집중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말 기준 대형 GA 수는 61개로 전체 GA의 1.4%만을 차지했다. 그러나 소속 설계사 수는 16만2천840명으로 GA 전체 소속 설계사 수의 69.9%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중·대형 GA의 보험사로부터 받은 수수료 수입은 총 7조1천851억원으로 GA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8.4%를 기록했다. 이 중 대형 GA 매출액(신계약 건수 기준)은 중·대형 GA의 81.5%였다.
오 연구위원은 GA가 여러 보험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독립적 판매 조직으로 불완전판매 소지가 더 클 수 있다며 금융당국의 내부통제 강화 움직임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 연구위원은 "개정된 내부통제 가이드라인의 설명 항목이 늘어나면서 상품 비교·설명과정에서 소속 설계사의 요식행위가 커질 가능성도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교육과 관리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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