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경기 시흥시는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전세 사기 등 불법 중개 행위 현장 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깡통전세)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시흥시지회와 합동점검반을 구성·진행한다.
점검 사항은 무 자격 중개 행위, 고용인 미 신고,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중개 대상물 성실 확인·설명 이행, 깡통 전세 위험 주택 알선 또는 묵인·가담 여부 등이다.
시 관계자는 "현장 조사를 통해 불법 행위 공인중개사를 엄중 처벌하고 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고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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