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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IBK투자증권에 '기관경고'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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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12.7억…디스커버리펀드 불완전판매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IBK투자증권이 디스커버리펀드 불완전 판매로 '기관경고' 중징계와 과태로 12억7천만원을 부과받았다. 또한 직원 9명도 감봉, 견책 등으로 징계를 받았다.

 IBK투자증권이 디스커버리펀드 불완전 판매로 '기관경고' 중징계와 과태로 12억7천만원을 부과받았다. 사진은 IBK투자증권 로고. [사진=IBK투자증권]
IBK투자증권이 디스커버리펀드 불완전 판매로 '기관경고' 중징계와 과태로 12억7천만원을 부과받았다. 사진은 IBK투자증권 로고. [사진=IBK투자증권]

16일 금감원이 공시한 제재내역에 따르면 IBK투자증권은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중요사항 누락 등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 적합성 원칙 준수의무 위반, 투자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투자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등에 따른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로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 권유시 금융투자상품의 내용과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고 중요사항을 거짓이나 왜곡해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해서는 안되지만, IBK투자증권은 이를 위반했다"고 했다.

이어 "IBK투자증권은 투자 위험등급이 1등급(매우높은위험)인 펀드를 판매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투자구조와 투자대상자산의 투자위험정보 등의 중요사항을 확인하지 않아 영업점의 판매직원들이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시 중요 사항이 누락되거나 왜곡된 운용사의 투자제안서를 설명자료로 사용하도록 했다"며 "이에 판매직원들이 투자자들에게 상품의 내용과 투자위험 등을 설명할 때 중요사항을 누락하거나 왜곡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IBK투자증권이 적합성 원칙 준수의무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일부 영업점에서 일반투자자에 대해 투자자성향 분석을 위한 설문 절차를 생략하거나 유선 등으로 부실하게 투자성향을 파악하는 방법 등으로 투자자 정보 파악 절차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음에도 원금손실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하는 등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게 한 점도 적발됐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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