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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동양생명 '배당'·삼성화재 '성과급' 경영유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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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내부 지침 없이 운영…삼성 산정 기준 인지 미흡

[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동양생명이 배당 집행 시 관련 내부 지침 없이 미흡한 운영을 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유의 통보를 받았다. 삼성화재도 보수위원회의 성과급 지급 관련 절차가 미흡해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연도별 배당 계획 수립과 집행 시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한도 준수 여부, 배당금 지급 후 지급여력(RBC) 비율 목표의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해 의결하는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경영진에 보고한 내부 검토 보고서에는 배당률, 배당금액 등의 수치만을 단순 나열하고 자본 적정성 관련 검토 내용(이사회 안건에는 포함)을 누락했다.

동양생명 본사 사옥.
동양생명 본사 사옥.

금감원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가 미흡했던 점도 지적했다. 동양생명은 검사 대상 기간 중 전염병 등으로 인한 명령 휴가만 실시했고, 자산운용과 자금거래 등 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직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해 명령 휴가를 통해 담당 직무를 점검한 사례가 없었다.

내부통제 미흡 관련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GA와 보험모집 위탁계약 체결 시 '제휴 추진 대리점 평가서'를 작성해 적정성 심사를 거치지만, 제재 이력과 불건전 영업행위 내역, 불완전 판매율, 브리핑 영업 여부 등의 평가 요소가 빠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신규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주소변경 등으로 보험계약자와 연락한 이력이 있음에도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보험금에 대한 안내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받았다.

삼성화재 머릿돌. [사진=삼성화재]
삼성화재 머릿돌. [사진=삼성화재]

금감원은 삼성화재에 대해선 회사 보수위원회 운영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삼성화재는 지난 2020년 성과급 운영(안)에 대해 구체적인 보수 산정 기준 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심의·의결했다. 회사 내규에서는 성과 평가와 성과급 지급방식 등 성과급과 관련된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수익계약 관련 일상 감시 업무가 미흡하다는 점도 지적받았다. 회사 내규에서 계열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일상 감시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무 가이드에선 감시 범위를 제한해 56억6천억원에 대한 일상 감시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홈쇼핑과 케이블 방송 광고를 통해 개인정보를 취득한 고객을 대상으로 전화 상담(TM)을 진행하며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외부업체에 위탁하고도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점을 지적받았다.

/임성원 기자(one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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