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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 원도심 정비 물꼬 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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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특별법(안) 포함…"뉴 마스터플랜 수립"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인천 연수구는 정부 1기 신도시 특별법(안)에 구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향후 특별지구지정 등 제도적 지원을 위한 추가 원도심 정비계획 마련에 나섰다.

8일 연수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 추진을 골자로 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상에 연수구 등 지방 거점 신도시를 포함시키는(안)을 발표했다.

특별법 주요 내용은 오는 9일 예정 된 국토교통부 장관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최종 의견을 수렴한 후 국회 협의 절차 등을 거쳐 2월 말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 조성 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 된 100만㎡ 이상 택지 등으로 연수 택지가 이에 해당된다.

연수구청 전경 [사진=연수구]

특히 전체 인구 85%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연수구는 송도국제도시를 제외한 원도심 110개 단지 중 96개 단지 5만 5천여 가구가 2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다.

이에 구는 지난해 국정설명회 등에 직접 참석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정부와 긴밀한 관계 협력 등 적극 조율해 왔다.

이재호 구청장은 '연수구 원도심 뉴 마스터플랜 수립'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구는 국토부 발표에 맞춰 일단 지난 10월 신설한 정비사업 전담 팀을 중심으로 원도심 발전 방향과 각 행정동 별 정비·관리 방안 등을 담은 마스터플랜을 조속히 수립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구청장은 "노후 계획도시 정비와 균형 발전 등 구민를 위한 미래도시 구현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 연수=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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