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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용적률 최대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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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마련·공개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앞으로 1기 신도시와 전국 노후 택지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는 용적률이 완화되고, 일정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안전진단도 면제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열린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TF' 제7차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사안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1기 신도시 등 노후화 도시의 재정비 요구에 따라 지난해 5월부터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 TF'를 운영했으며, 지난해 11월 '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해 특별법 내용을 검토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사진=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사진=국토부]

이에 따라 ▲특별법 적용대상 ▲기본방침 및 기본계획 추진체계 ▲특별정비구역 특례 및 지원 ▲단일사업시행자·총괄사업관리자 제도 ▲이주대책 추진 및 지원 ▲초과이익 환수 등을 담은 법안을 마련했다.

먼저 정부는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를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으로 한정했다.

뿐만 아니라 택지지구를 분할해 개발한 경우 시행령을 통해 하나의 인접·연접한 2개 이상의 택지 면적의 합이 100만㎡ 이상인 경우를 포함, 택지지구와 동일한 생활권을 구성하는 연접 노후 구도심(시행령에서 구체화) 등도 하나의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통상 재건축 판단에 적용되는 시설물 노후도 기준인 30년보다 짧은 20년을 특별법의 기준으로 삼아 도시가 노후화되기 전에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가능토록 했다.

이와 함께 신도시 재정비 사업의 권한을 기본적으로 지자체장에 대폭 이관해 사업 속도를 높인다. 시장·군수 등 지자체장이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특별정비구역 내에서 진행되는 모든 정비사업에는 통합심의 절차를 적용해 보다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다양한 특례가 적용된다.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고, 업무시설이나 대규모 기반시설과 같은 공공성 있는 시설을 개발 계획에 포함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면제하기로 했다. 또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용적률 규제는 종상향 수준으로 완화하고, 용도지역도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1기 신도시 내 대부분이 1~3종 일반주거지역인데, 종상향 수준으로 규제가 완화된다면 현행 최대 300%(3종 주거)인 용적률이 준주거지역(최대 500%) 수준으로 완화될 수 있다.

기존 용적률이 높아서 재건축이 어려운 단지들을 위해 리모델링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리모델링 사업은 세대수 증가를 15%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를 더 늘릴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 규정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한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오는 9일 열리는 '국토부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논의 및 최종의견을 수렴한 후, 국회 협의절차 등을 거쳐 내달 중 발의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특별법의 주요 내용에는 주민과 지자체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고 정비기본방침 및 정비기본계획 투트랙 수립, 선도지구 지정 등 그간 정부가 국민께 드린 신속한 신도시 정비 추진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자 했다"며 "공약과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발의 이후에도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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