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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바이오젠 콜옵션 평가불능은 거짓말?…검찰 vs 삼성 '치열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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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88차 공판…"콜옵션 숨기려 조작" vs "평가 과정 문제 없어" 충돌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부당합병 의혹 재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의 콜옵션(주식매입권) 조항에 대한 신용평가사 의견서 조작 여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검찰은 삼바가 신용평가사에 자신들 뜻대로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종용했다고 주장한 반면, 삼성 측은 의견서를 받는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3일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88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부당합병·회계부정' 관련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김성진 기자]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는 삼바와 합작사(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세운 바이오젠의 콜옵션 가치를 평가한 전 에프앤자산평가 자산평가 팀장 장 모씨가 출석했다. 재판은 신용평가사인 KIS의 회계사였던 김 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던 지난 85차 공판과 유사한 양상이었다.

검찰은 85차 공판 때처럼 회계상 부채로 잡히는 콜옵션의 존재가 알려지면 당시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바가 자본잠식 상태로 평가될 가능성이 커, 삼성이 일부러 콜옵션을 숨겼다고 주장했다. 삼성이 이를 위해 신용평가사에 콜옵션을 '평가 불능'이라고 평가하도록 압박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검찰 조서를 보면 증인은 평가 보고서상 문구는 삼바나 회계법인 삼정이 의뢰해서 작성했다고 했다"고 물었다. 장 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검찰은 "당시 2015년 8월 회계법인 안진이 콜옵션 내재가치를 1조8천억원으로 평가했다"며 "증인이 이를 직접 도출해 본 적 있냐"고 질의했다.

장 씨는 "산출해 본 적은 있다"면서도 "삼바에서 보낸 온 자료에 기반해 단순 엑셀로 작업한 결과물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은 "삼바로부터 평가서 작성을 위해 어떤 자료를 받았냐"고 물었다. 장 씨는 "삼바와 바이오젠의 합작사 계약서에서 발췌된 콜옵션 관련 내용, 안진의 평가서 등을 받았다"며 "그 이상의 자료는 수집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삼성 측 변호인은 평가불능 도출 과정에 삼성의 협박이나 조작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2014년 12월 말 기준 평가 보고서를 보면 에피스 주식의 공정가치, 콜옵션 만기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 같다"고 물었다. 장 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회계에선 영업수익과 이익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현금흐름할인법이나 유사상장기업비교법으로 공정가치 평가가 어렵다고 보는 걸로 안다"며 "에피스 주식 공정가치도 그랬냐"고 물었다. 장 씨는 "네"라고 말했다.

또 변호인은 "검찰 조서를 보면 증인이 삼바로부터 신뢰성 있는 사업계획 자료를 받았다면 에피스 기업가치를, 콜옵션 만기를 특정할 수 있었다면 콜옵션 평가가 가능했다고 답했다"며 "이는 어디까지나 검찰의 전제에 대한 답변으로 보면 되냐"고 질의했다. 장 씨는 "그렇다"고 말했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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