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직장인 3명 가운데 1명은 야근을 하고서도 제대로 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달 7일~14일 사이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32.0%가 연장·휴일·야간 등 초과근무한 시간만큼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종별로는 사무직 38.6%, 서비스직 28.5%, 생산직 22.9%가 초과근무 수당을 제대로 못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직급별로는 중간관리자(39.4%)와 실무자(36.8%)가 상위관리자(22.0%)와 일반사원(26.0%)에 비해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또 초과근무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직장인의 34.7%는 포괄임금제 적용을 받고 있다고 답했으며 전체 응답자의 70.9%는 포괄임금제 금지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 체결 시 일한 시간만큼이 아닌 미리 정해진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직장갑질119 측은 "포괄임금제의 가장 큰 문제는 시키는 대로 일하고도 초과근무수당은 없는 것"이라며 "포괄 임금 약정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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