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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옵티머스 사태 연루 하나은행 무죄 인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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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1심 무죄판결에 불복해 항소장 제출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검찰이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한 1심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다. 하나은행이 옵티머스 펀드 자금을 수탁하는 과정에서 다른 운용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주장이다.

13일 법조계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4일 서울고등법원에 박성호 전 하나은행장을 상대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하나은행 본사 전경 [사진=아이뉴스24]
하나은행 본사 전경 [사진=아이뉴스24]

앞서 검찰은 2021년 5월 28일 공소장을 접수하고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수탁사인 하나은행 법인 및 이들 회사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후 이뤄진 공판에서 하나은행이 옵티머스펀드에 관한 수탁 과정에서 다른 운용사의 자금을 임의로 끌어다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은행이 빌려준 돈을 '은행계정대'라고 하는데 이를 줄여서 '은대'라고 말한다. 검찰은 하나은행이 펀드 간 거래 행위나 은대 조정을 통해 하나은행이 다른 운용사 자금이나 펀드 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옵티머스펀드의 환매대금을 메꾸면서 손실을 상쇄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하나은행은 '은대 수치'에 일부 변동이 있었을 뿐 임의적인 은대 조정이 아닌 '일시적인 마감조치'라고 해명했다.

발단은 하나은행이 판매사에 선 지급해준 8억5천억원 상당의 환매자금이 사채발행사로부터 입금되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하나은행 유관부서는 자금이 들어오지 않아 신탁계정차(은행자산이 신탁자산에서 빌려온 채무액) 마감을 하지 못했고 재무제표상 확정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다른 운용사 자금을 임시로 끌어 썼다는 입장이다. 또 은행 측은 다음날 바로 사채발행사로부터 해당 자금이 입금돼 정상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하나은행이 수탁사 펀드별로 구분·관리하는 별도의 회계장부가 존재하는 점, 이를 기초로 펀드 기준과 검증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근거로 자본시장법상 구분 관리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자본시장법상 규정된 펀드 구분·관리 의무는 다른 집합투자재산의 혼용을 방지해 투명성 있는 펀드 운용을 위한 것인데, 내부적으로 이를 관리해온 만큼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에 항소를 결정했다는 건 1심의 무죄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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