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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2천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에 징역 3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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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박모씨도 3년 실형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법원이 2천215억원 규모의 횡령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이모 전 자금관리팀장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김동현)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을 받는 이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이씨의 부인 박모씨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2천억원 규모의 횡령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이모 재무팀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서울 남부지방법원 전경. [사진=아이뉴스DB]
법원이 2천억원 규모의 횡령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이모 재무팀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서울 남부지방법원 전경. [사진=아이뉴스DB]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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