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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내일 정부조직법 논의…여가부 폐지, 아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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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대안 가져와야"…안전운임제 강행도 시사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해 12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해 12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일 국민의힘과 정부조직법,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법 논의를 위한 '3+3 협의체'를 재개한다고 전했다.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는 쟁점 사항이라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일 정부조직법 협상과 관련해 3+3 회의를 속개한다"고 밝혔다. 앞서 양당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행안위 간사 등은 지난해 12월 정부조직 개편과 대통령과 산하 공공기관장의 임기 일치 문제를 논의·해결하기 위한 3+3협의체를 출범시킨 바 있다.

김성환 의장은 "국가보훈처 격상(보훈부)이나 재외동포청 신설 문제는 큰 이견이 없지만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여당 측 입장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우리는 '폐지 반대' 입장이기 때문에 내일 (여당이) 어떤 대안을 가져오는지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했다.

이어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도 들여다보면 쟁점이 있다"며 "산하기관장만 할 건지, 개별법률로 임기를 정하는 검찰총장·경찰청장·방송통신위원장도 포함할 건지 아직 논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행정안전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등 자신들이 위법성을 주장하는 정부조직 문제도 협의체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감세안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감세안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성환 의장은 안전운임제, 추가근로제, 건강보험 국고지원 등 지난해 연말 일몰된 법안의 연장 문제도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안전운임제도 전진시켜야지 후진시킬 수 없는 거 아니겠느냐"며 "그런점에서 정부의 전향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안전운임제 연장 논의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 국고지원과 관련해서는 "(건보의) 특성상 국가의 책임을 떼려야 뗄 수 없다"며 "그런 점에서 일몰을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추가근로제(30인 미만 사업장에 주당 8시간의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사업장이 있어 부분적으로 조정할지를 포함해 잘 검토하겠다"고 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는 "(직회부 된 지) 30일 이후 도래하는 첫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돼 있는데, 여야 협의로 처리하되 불가피하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강행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혹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면 책임은 고스란히 대통령이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로 직회부했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당내 의견이 대체로 정리돼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법률상) '사용자'의 개념을 정의하는 문제에서 이견이 있었는데 이번 주 중 정리될 것 같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김진표 국회의장이 거론한 선거제도 개혁(중대선거구제 등)과 관련해서는 "어떤 방식이냐에 따라 선출과 운영의 장단점이 다 있다. 당내 의견수렴을 가급적 빠르게 하겠다"면서도 "전 세계적으로 중대선거구제가 더 폐해가 크다는 주장도 있어 개인적으로는 소선거구제 유지가 맞지 않나 한다"고 했다.

전날(2일) 김진표 의장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중대선거구제를 포함한 선거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 전원위원회에 회부, 3월 중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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