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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OTT 3사, 음악저작권료 행정소송 1심 패소…항소 의지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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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음대협 "재처분까지 다툼 이어갈 것…IPTV 측과 병합 진행하겠다"

[아이뉴스24 박소희 수습 기자] 티빙·웨이브·왓챠 등 국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3사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저작권료 징수규정 개정 승인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23일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처분취소' 소송 선고기일에서 OTT음대협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사진은 판결이 진행된 서울행정법원 모습. [사진=민혜정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23일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처분취소' 소송 선고기일에서 OTT음대협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티빙·웨이브·왓챠 등 국내 OTT 3사가 참여한 OTT음대협은 지난해 2월부터 문체부와 음악저작권료 징수 규정안을 두고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문체부는 2020년 12월 한국음악권저작권협회(음저협)가 제출한 음악저작권료 징수 규정안에 OTT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했다. 해당 조항에는 음악저작물 사용료 요율을 지난해 1.5%에서 오는 2026년 1.9995%로 인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내 OTT 업체 역시 글로벌 OTT 넷플릭스 등과 동일한 요율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게 골자다.

이에 OTT음대협은 문체부의 개정안 승인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간주하며 문체부가 OTT에 대해 과도한 요율을 부과하고 있다고 봤다. 현재 케이블TV는 0.5%, IPTV는 1.2%, 방송물은 0.625%의 요율을 적용받는다.

OTT음대협은 지난해 2월 방송사 VOD와 유사한 수준의 0.6%의 요율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며 문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청구를 모두 기각한 바 있다. 이에 더해 법원은 지난 10월 KT·LG유플러스가 동일 취지로 제기한 음악저작권료 징수규정 승인 취소 소송에서도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OTT업계는 이날 판결과 관련해 "해당 규정안 관련 문체부의 검토 과정 및 결과에 있어 심각한 편향성이 드러났음에도 OTT 업계가 이의제기할 수 있는 아무런 수단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행정소송에 나선 것"이라며 "이날 판단은 존중하나 행정 절차상 문제점과 실체적 위법성에 대한 깊은 검토 없이 종결돼 아쉽다"고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문체부가 진지하게 해당 안을 재검토한다면 언제라도 행정소송을 취하할 수 있다"고 타협 의지를 밝혔다.

OTT음대협 측 관계자 역시 재판 직후 취재진과 만나 "다른 재판부 결정에 귀속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쟁점이 달랐는데 그 부분을(다른 쟁점을) 같다고 생각한 건 아닐까 싶다"고 당혹스러움을 내비쳤다.

이어 "(문체부가) 재처분을 해주십사 한다. 재처분을 해 주신다면 취하할 것"이라는 의사와 함께 "재처분할 때까지 다툼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 항소심에서는 IPTV 측과 병합해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고 했다.

또 "OTT 사업자는 영상물을 유통하고 있는 사업자인데, 문체부나 재판부에서 영상물 기준이 아니라 음악 유통 플랫폼 정도로 간주하신 게 아닌가 싶다"며 "그런 부분들을 항소심에서 설득하면 1심과는 다른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한다"고 부연했다.

/박소희 수습 기자(cowh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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