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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실적개선에 CEO 사법리스크까지 불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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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활동 방해 혐의에 1년 6개월 구형…검찰 "노조 탄압 행위 주도"

[아이뉴스24 김성화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단행한 사장단 인사 중 롯데면세점 대표이사가 사법리스크에 발이 묶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적 개선이 시급한 롯데면세점에 신임 대표의 구속 위기까지 겹친 형국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김주남 롯데면세점 대표이사가 취임 나흘 만에 노조 탄압 혐의로 검찰로부터 실형을 구형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강영재 판사) 심리로 열린 지난 19일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지난 15일 서울시 강남구 서울세관에서 열린 '면세산업 발전 협의회'에 참석한 김주남 롯데면세점 대표이사. [사진=김성화 기자]
지난 15일 서울시 강남구 서울세관에서 열린 '면세산업 발전 협의회'에 참석한 김주남 롯데면세점 대표이사. [사진=김성화 기자]

김 대표는 지난 2018년 4월 롯데면세점 지원본부장으로 재직 당시 롯데면세점 노조 대의원들을 만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가입을 포기하도록 회유한 혐의다.

이와 함께 김 대표는 노조위원장의 본사 사무실 출입을 저지하고, 노조 간부를 전보 조치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김 대표와 함께 인사팀장은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또 HR팀 직원 3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과 벌금 1000만원,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대표가 노조 방해 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변호인단은 회사가 지시하거나 기획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1995년 롯데면세점에 입사한 김 대표는 소공점장과 경영지원부문장, 한국사업본부장 등을 거쳐 지난 15일 롯데면세점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이에 대해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정상적인 노사 업무 범위 내의 활동이었다"며 "2019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무혐의로 결론난 건으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화 기자(shkim06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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