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정부가 일명 '빌라왕 사건'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지원TF(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내년 2월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를 발표한다. 이후에도 관계기관 간 상시 공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21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빌라왕 사건 등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범정부 '법률지원TF'를 가동한다. '빌라왕' 김모씨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갭투자(매매가격과 전세금 간 차액이 적은 집을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투자)' 방식으로 빌라와 오피스텔을 돌려막기로 매입한 뒤 세입자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지난 10월 사망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공사에서 보증금을 대신 갚아준다. 그러나 이번 빌라왕 사건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구상권을 청구할 집주인이 숨지면서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보증금 수령, 법률 구조 등 다방면으로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지난 7월부터 내년 1월까지 진행한 범정부 전세 사기 특별단속 결과를 내년 2월 중 발표한다.
내달 중순부터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초저리 자금 대출 지원도 시행한다. 대출한도는 가구당 1억6천만원이며 금리는 연 1% 수준이다. 대출 기간은 최대 10년이다.
추가 대출금리 상승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상품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 보증 비율을 90%에서 100%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월세 세액공제(한도 750만원) 대상 주택 기준도 기존 3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한다. 현재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서 거주하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4억원 이하 주택까지 범위를 넓힌다. 전·월세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100만원 늘린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주택 공급, 공공임대 혁신 등 새 정부 주거복지 정책을 종합한 '서민·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 방안'도 이른 시일 내 발표하기로 했다. 공공주택(분양·임대)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 공간 확보, 공공임대 혁신 및 재해 취약 주택 해소를 위한 주거환경 질적 개선, 주거 안정 기반 마련 등이 포함된다.
한편, 내년에는 임대차법과 관련된 연구 용역 결과도 나온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개정 여부·방향 등에 대한 국토교통부, 법무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고 사회적 합의도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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