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확률형 아이템의 습득률 공시 의무화 등을 담은 게임법 개정안들에 대한 국회 심사가 임박했다. 그동안 게임업계가 자율규제로 방어했던 규제 이슈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한 만큼 첨예한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게임업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가 오는 20일 열린다. 게임법 개정안은 당초 지난 9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다뤄질 예정이었으나 문화재청 소관 법률안들이 먼저 심사가 이뤄지면서 게임 법안들의 심사 일정이 밀린 바 있다.
당시 여야는 12월중 추가로 법안소위를 열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안들을 다루기로 했는데 해당 일정이 20일로 확정된 것이다. 게임법안들이 이날 법안소위 심사를 거쳐 통과할 경우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등을 거쳐 공포 절차를 밟게 된다.
20일 법안소위에서는 총 11건에 이르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을 심사한다.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주축이 돼 시행 중인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가 실효성이 없다며 법적으로 확률형 아이템 습득률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외에도 ▲게임업 종사자가 부당하게 생성한 유무형의 결과물에 대한 환전 금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게임물이용자권익보호위원회 설치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에 '역사' 분야 추가 ▲중독 용어 삭제 ▲게임법상 청소년 기준 재정립 ▲주의 의무를 다한 PC방 영업자 보호 등의 내용도 다루게 된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사들의 핵심 수익 모델로 개봉 전에는 결과값을 알 수 없는 형태의 상품을 가리킨다. 원하는 아이템이 나올 때까지 반복적인 구매·개봉이 필요하기 때문에 과소비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았다. 일부 게임들의 경우 0%에 수렴하는 낮은 습득률로 인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게임업계는 게임사가 자체적으로 확률형 아이템의 습득률과 게임 아이템의 합성률 등을 공시하는 자율규제를 시행했다. 국회에 발의된 게임법 개정안보다 강도 높은 정보 공개를 하고 있는 셈인데, 강제성이 없어 국내 일부 업체와 해외 업체들은 자율규제를 따르지 않고 해당 공시 정보를 열람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에서 실효성에 따른 문제를 지적하는 상황이다.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실은 "현재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기댓값은 게임사의 자율규제에 따라 공개하고 있으나 여러 형태의 확률형 아이템 중 일부에 대해서만 정보를 공개하는 등 효용성이 떨어져 사행성 유도와 이용자 기만이 지나치게 심해진 상황"이라며 "나아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임의로 조작하는 사례들이 여러 차례 발생해 이용자들의 불신이 계속 커지고 있다. 이처럼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기댓값은 이용자의 권익과 밀접하게 연결된 문제이므로 그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법제화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9일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 자율규제평가위원회는 국회의 시대착오적인 확률형 아이템 확률공개 법제화 시도를 규탄한다는 성명을 냈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이행 독려를 위해 2018년 설립된 기구다.
자율규제평가위원회는 "확률형 아이템 확률공개 관련 자율규제는 빠르게 변화하는 게임시장의 트렌드와 게임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자율규제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강화해 왔다"며 "이러한 확률공개에 대부분의 국내 사업자는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지속적이고 상세한 협조 요청을 통해 확률이 공개되는 해외게임물이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적 규제 시 사실상 처벌 받을 가능성이 없는 해외 개발사 및 퍼블리셔의 경우 확률을 공개할 유인이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며 "또한 새로운 확률형 아이템이 지속적으로 등장하는데 법은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없다. 자율규제는 법 개정절차보다 빠른 강령개정과 시행으로 새로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확률공개를 신속하게 유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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