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서해 피격사건 월북 판단 의혹', '노웅래 의원 뇌물수수 의혹' 등 민주당 내 비명계(비이재명계)와 관련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넘어 당 전반으로 확대되는 '사법리스크'에 대응을 고심하는 상황이다.
검찰은 최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구속(3일),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소환조사(13일)에 이어 14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소환했다. 박 전 원장은 서해 피격사건 피해자 이대준씨 피살 다음 날, 서 전 실장의 지시로 국정원 내부 자료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원장의 기소를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박 전 원장이 조사받은 지 이틀 뒤인 16일 박 전 원장의 복당을 보류했다. 복당을 최종 승인하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이재명 대표의 경우 복당을 지지했으나 정청래 최고위원은 과거 박 전 원장이 탈당 후 국민의당을 창당한 이력을 들어 분열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서해 피격사건 수사가 복당 논의에 영향을 미쳤느냐'는 질문에는 "관련 없다"고 일축한 상황이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서는 그의 복당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박 전 원장의 기소가 유력한 상황에서 지금 복당을 받아주면 '이재명 기소 대비용'이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게 된다"며 "과거 (탈당) 이력은 차치하고라도 복당 타이밍은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최근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도 고심 중이다. 노 의원은 현재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6천만원대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부는 지난 14일 노 의원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전달했다.
노 의원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에 이어 15일 의원총회에서 당 의원들을 상대로 결백을 호소했다. 민주당은 '노 의원 구속은 정치탄압'이라는 입장을 밝히긴 했으나 체포동의안 표결은 당론 결정 대신 자유투표에 맡길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는 '노 의원 탄압에 함께 맞서야 한다'는 주장(안민석·고민정 의원 등)과 '자유투표로 의원 양심에 맡기자'는 의견(박홍근 원내대표·김남국 의원 등)이 양립하고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노 의원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도, 방탄 정당 이미지가 우려된다는 주장도 있다. 둘 다 일리가 있다"며 "하지만 당의 입장에서는 가결이든 부결이든 자유투표에 맡겨 정치적 부담을 더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현직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될 수 없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하며 과반 출석, 반수 이상 찬성으로 가결된다. 이론상 국회 반수 이상(169석)을 차지하는 민주당이 움직이면 체포동의안 부결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체포동의안)표결은 민주당의 진정성을 가늠해볼 수 있는 척도가 될 것"(15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라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그러나 여당 역시 체포동의안 가부(可否)를 당론으로 정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민주당의 딜레마를 이용한 '정치적 노림수'라는 평가도 나온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1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실제 표결에 들어갔을 때 여당 의원들이 다 부결(에 투표)한다는 말이 있다"며 "민주당에 방탄 이미지를 덮어씌우려 할 수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이 어떻게든 169석 민주당에 체포동의안 불발 책임을 돌릴 것이라는 의미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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