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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부담 털어낸 NH투자증권…법원, 1심서 전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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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김재현과의 사후 이익제공 공모 인정 어려워"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법원이 '옵티머스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NH투자증권과 임직원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단독(법관 이광열)은 14일 오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NH투자증권 직원 김모씨, 박모씨, 임모씨, NH투자증권 법인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은 NH투자증권 본사. [사진=NH투자증권]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단독(법관 이광열)은 14일 오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NH투자증권 직원 김모씨, 박모씨, 임모씨, NH투자증권 법인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은 NH투자증권 본사. [사진=NH투자증권]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단독(법관 이광열)은 14일 오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NH투자증권 직원 김모씨, 박모씨, 임모씨, NH투자증권 법인 등에 대한 1심 선고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증명이 없는 경우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NH투자증권 측에서 인위적인 수익률 상향을 요구했다는 김재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들이 투자자에게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사후 이익을 제공할 동기도 찾기 어렵다고 봤다.

이 판사는 "김재현은 펀드 투자제안서에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하고 투자자를 기망해 편취한 펀드 투자금으로 SPC 비상장 기업에 투자했다. 심지어 개인적인 투자도 일삼았다"며 "김재현이 검찰에 진술할 당시 옵티머스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1심 재판 중이었던 것을 감안했을 때 구체적으로 기억해 진술했거나, 형사책임을 면할 생각없이 사실대로 진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들이 김재현 등과 전화와 문자를 주고 받은 것은 인정 가능하지만, 목표수익률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를 문의하거나 실수를 교정하기 위한 목적을 넘어 어떤 방법으로든 목표수익률을 인위적으로 맞추도록 요구했다고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재현이 사기 범행을 지속·은폐하는 과정에서 설령 피고인들이 목표수익률을 맞춰오라고 요구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이유가 아닌 본인의 다음 사기를 위해 목표수익률을 맞췄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들에게 확정 수익률인 것처럼 설명해 상품을 판매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찰 제출 녹취록에 따르면, NH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투자 권유 수익률이 확정적인 것처럼 설명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김재현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하나은행 조모 부장은 검찰에서 추측으로 진술했다고 진술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녹취록만으로 NH투자증권의 각 지점에서 상품을 확정 수익률인 것처럼 설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피고인들은 지난 2019년 옵티머스 펀드가 만기를 앞둔 상황에서 예상수익률이 연 3.2%에 불과해 판매 당시 투자자에게 제시한 제시수익률 3.5%에 미달할 상황에 놓이자 투자자들에게 1억2천만원 상당의 수익을 사후 보전해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법관 조병구)는 오는 22일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등),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직원과 법인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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