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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1천21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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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比 3% 인상…내년 최저임금比 1천401원 ↑

[아이뉴스24 김진성 기자] 경상남도가 17일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천21원으로 확정·고시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인 1만700원보다 3% 인상된 금액으로, 내년 법정 최저임금인 9천620원보다는 1천401원(14.6%) 높은 수준이다. 한달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기준으로 230만3389원을 받는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계지출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경남도는 지난 2020년 최초 도입 이후 매년 생활임금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해 다음해 생활임금액을 결정해오고 있다.

경상남도 도청 전경. [사진=박성현 기자]

도는 지난 4일 노동계, 경영계, 전문가, 출자·출연기관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생활임금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생활임금 취지에 대한 공감을 토대로 내년 생활임금 금액과 적용 대상자를 선정했다. 그간 생활임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국비지원 노동자’도 내년부터 확대 적용하기로 뜻을 모았다.

경남도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는 내년 1월1일부터 인상된 생활임금을 적용받는다.

최방남 경남도 노사상생과장은 “내년도 생활임금은 수혜대상자가 확대된 만큼, 더 많은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창원=김진성 기자(jinseong948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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