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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억원 횡령 아모레퍼시픽 전 직원…징역 3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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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의 처벌불원 의사,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고려

[아이뉴스24 구서윤 기자] 회삿돈 약 3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모레퍼시픽 전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아모레퍼시픽그룹 CI. [사진=아모레퍼시픽그룹]
아모레퍼시픽그룹 CI. [사진=아모레퍼시픽그룹]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14일 특정경제 범죄 가중 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모레퍼시픽 전 직원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는 징역 6년을,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아모레퍼시픽 영업팀 직원이었던 A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거래 업체로부터 생활용품 등을 주문받은 후 거짓 1+1 판촉행사를 기획해 해당 상품을 되파는 방식으로 33억4천506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유통팀 직원이었던 B씨와 캐시백을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7천657만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6천330만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빼돌린 회삿돈으로 주식투자를 하거나 스포츠 도박 자금으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업무상 기회를 이용해 3년 넘는 기간 동안 30억원이 넘는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며 "이를 주식, 코인, 사이버도박 등 피해금액을 자신의 재산을 증식하려는 개인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등 범행 수법과 피해 액수를 종합할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또 "횡령 금액 상당 부분을 변제했지만 아직 변제되지 않은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사에게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신뢰에 심각한 손상을 입혀 엄중한 처벌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 회사 측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구서윤 기자(yuni25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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