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혜경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지난 3일 베이징(北京)에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개인정보보호법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4일 발표했다.
최근 중국 정부는 ▲데이터 역외이전 안전평가 방법 ▲개인정보 역외이전 표준 계약규정 ▲개인정보 역외이전 처리활동 안전인증규범 발표 등 중국 역내에서 처리한 개인정보 역외이전 규제를 구체화하고 있다.
중국 개인정보 역외이전은 3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 대다수 중소기업들의 경우 '개인정보 역외이전 표준계약'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KISA 오용석 개인정보정책단장은 "이번 세미나는 중국 개인정보 역외이전 방법이 강화되면서 한국기업의 현지 법률 준수를 돕기 위해 마련했다"며 "중국의 정보보호 관련 규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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