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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마이데이터 전분야 확산…개인정보위 '주도' [데이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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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전분야 도입 주관부처 '개인정보위'…범부처 거버넌스 역할 '디플정부'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마이데이터 전분야 확산을 위해선 분야별 데이터 융합이 필수다. 정부 차원에서 마이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특히, 공공, 의료 등 그간 개방돼지 않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각 부처간 원할한 소통을 위해 범정부적 거버넌스 체계도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게 업계 중론이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디지털플랫폼정부가 마이데이터 기반의 다양한 추진 과제를 제시한만큼, 향후 정부 역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개인정보위 명패 [사진=개인정보위]
개인정보위 명패 [사진=개인정보위]

◆전분야 도입 주관부처 '개인정보위', KISA와 데이터 표준화 추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소관 부처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구현 등 전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을 위한 법제도적 기술적 기반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개인정보위는 헌법상 권리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현하기 위해 전분야 마이데이터 확산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했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이나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관리전문기관에 전송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는 일반밥 상 마이데이터 전분야 도입의 법적 근거가 된다. 현재는 신용정보법, 전자정부법 등 개별법에 근거해 금융, 공공 분야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시작됐다.

특히, 개인정보위는 마이데이터 확산 기반을 조성할 '마이데이터 종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개인 정보가 어디서 연계, 전송, 이용되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개정안에도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향후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은 물론, 국민 맞춤형 서비스에 필요한 개인정보 확보와 연계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한국인터넷진흥원과 데이터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이종 분야간 데이터 이동과 융합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 조치다. 현재는 분야별 전송방식, 인증 등 상이한 형식으로 인해 데이터 연계가 곤란한 상황이다. 이에 KISA는 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우선 추진 5대분야로 ▲정보통신 ▲국토교통 ▲유통 ▲교육 ▲문화·여가 등을 선정했다.

일례로 이종 산업 간 마이데이터를 활용하면 추가 데이터 입력 없이 개인 맞춤 여행 플랜이나 자동 예약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교통 사고 시 보험사가 아닌 정보 주체가 중심이 돼 신고 한번으로 사고 처리의 모든 절차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다.

마이데이터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 추진 방향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마이데이터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 추진 방향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디플정부, 부처간 갈등 조율할 범부처 거버넌스 역할 기대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출범한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플랫폼 실현을 추진하고 있다. 또 대통령 직속 기관인 만큼 부처간 이견을 조율할 수 있는 범부처 거버넌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디플정부의 마이데이터 활용 추진 과제로 ▲국민체감 선도프로젝트 추진 ▲먼저 찾아가는 공공서비스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과학적 국정 운영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생태계 조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환경 보장 등이다.

특히, 국민체감 선도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전자계약과 마이데이터로 한번의 인증, 정보입력, 결제로 부동산 등기 이전을 할 수 있는 '원스톱 부동산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기업 마이데이터로 무역금융 신청이 간소화된다. 현재는 수출통관 건별로 서류를 제출하고 일일이 외환결제 내역과 매칭해야 한다면, 향후 관세청이 수출내역을 직접 무역 금융 신청은행에 기업 마이데이터로 제공할 예정이다.

고환경 디플정부위 정보보호분과위원은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성공은 물론 혁신 비즈니스 창출을 위해 공공과 민간의 마이데이터 결합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서 조속히 통과되길 바라고, 디플정부는 부처간 충돌이나 제도간 모순 정리를 위해 거버넌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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