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소희 수습 기자]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콘텐츠 산업 패러다임이 변화하며 이용자 보호 필요성이 증대된 가운데 콘텐츠산업 분쟁조정 기능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포럼이 개최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일 송파구 소재 소피텔 앰버서더 서울 호텔에서 '2022 콘텐츠분쟁조정포럼'을 개최했다.
올해 포럼은 디지털 기술의 급속 발전으로 디지털 전환이 이뤄진 데 대한 대응 방향 모색과, 플랫폼 성장으로 인한 산업 생태계 변화로 새롭게 등장한 분쟁사례를 공유하는 등 콘텐츠산업 최신 동향을 염두에 뒀다.
이번 행사에는 최정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조현래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등 주최측 인사를 비롯, 정상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재경 건국대학교 교수 겸 변호사, 변웅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조은화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무팀장 등 각계 전문가가 자리했다.
최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위드코로나를 경험하며 언택트 문화와 기술발전이 콘텐츠 산업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며 "만 10년차가 된 콘분위도 이런 변화에 맞춰 역량 강화와 신기술 분쟁 해결 욕구가 대내외적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포럼은 전문적 분쟁 해결을 위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기조 연설과 주제 발표에서는 AI(인공지능)·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 토큰)·OTT(Over The Top)등 분야에 대한 논의와 행정형 분쟁조정기구,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사업 현황과 분쟁 사례 등이 다뤄졌다.
콘텐츠 분쟁조정 포럼은 지난 2011년부터 매년 법조계·학계·콘텐츠산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분쟁 조정 현안을 다뤄 온 행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오프라인 일정을 재개했다.
"콘텐츠 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파이낸싱 면에서 플랫폼 종속성을 완화하고 IP 확장 가능성과 이에 따른 산업 계획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플랫폼 중심 유통 전략이 아니라 IP 활용전략으로의 획기적인 변화와 전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한편 이소림 법무법인 가온 파트너 변호사는 이날 주제발표 3세션에서 'OTT시대 영상물 제작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갈등상황과 주요 쟁점'을 다루며 이같이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OTT 플랫폼의 활성화로 콘텐츠 시청 방식이 급변함에 따라, 대비가 미흡할 경우 우리나라의 콘텐츠 산업이 오히려 위축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OTT 시대의 큰 변화지점으로 ▲TV시리즈·극장용 영화의 전통적 홀드백, 플랫폼 전략 붕괴 ▲프로젝트 파이낸싱 플랫폼 종속성 강화 ▲영상콘텐츠 향유 방식 변화 3가지를 꼽으며 OTT 생산자 입장에선 거액을 들여 콘텐츠를 만들더라도 제작비조차 거둬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탑 크리에이터를 중심에 두고 1년에 작품을 2~3개 꼴로 쉬지 않고 돌려야 회사가 유지되는 상황"이라며 "스타작가·연출가 확보 경쟁만 심화돼 과다출혈이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콘텐츠 제작비를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보할 수 있도록 IP확장가능성을 염두에 둔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IP를 확장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고려해 수익모델을 짜고, 투자유치계획을 수립해 기존의 유통 중심 전략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그는 넷플릭스 콘텐츠 '오징어게임'을 언급하며 "시청자 관객층은 제한돼 있지만 사실 콘텐츠를 즐기는 방식은 전 연령층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며 "콘텐츠 활용이 IP 중심으로 변화해, 실효성을 거두려면 프로젝트 단위로 IP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소희 수습 기자(cowh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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