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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SPL 사태 경위 파악 지시…대표이사 중대재해처벌법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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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안법 등 위반 여부 파악 중

[아이뉴스24 김성화 기자] 경기도 평택시에 소재한 SPC그룹의 생산 공장인 SPL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경위 파악을 지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대표이사를 입건했다.

20일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시 용산구 대통령실로의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SPL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오늘 아침에도 경위 파악을 지시했다"며 "사고 원인에 대해 정확한 조사가 다 안 된 상태에서 기계를 가동해 이를 안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SPC CI [사진=spc]
SPC CI [사진=spc]

SPL 공장은 지난 15일 20대 여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해당 기계에 천을 둘러 놓고서 다른 기계를 계속 가동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SPC그룹은 사고가 발생한 기계와 동일한 기종은 사고 발생 직후 가동을 중단했으며, 사고가 발생한 배합실은 곧장 폐쇄를 했다는 입장이다.

또 직원들의 심리 상태를 고려해 해당 공간에 가림막을 설치했으며, 다른 곳에 위치한 다른 기종의 기계 2대도 사고 다음날인 16일부터 가동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으로서는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함에 따라 더욱 걱정이 커졌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SPL 제빵공장 대표이사를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평택경찰서는 SPL 제빵공장 안전책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발생한 기계를 포함해 생산라인 혼합기 9대 중 7대에 자동방호장치(인터록)가 설치돼 있지 않은 점과 기계 뚜껑이 열려 있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가 소홀했는지를 검토 중이다.

또 2인 1조 작업을 내부지침 등으로 규정해 놓았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2인 1조 작업은 산안법상 의무 규정은 아니지만, 규정돼 있다면 사측이 위험 작업으로 인지했다는 것을 증명하기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다만 모회사인 SPC는 SPL 제빵공장과 사업이 완전히 분리돼 있으며 경영 책임자도 별도로 존재하기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화 기자(shkim06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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