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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IDC 재난계획 의무화 '부상' [인터넷 블랙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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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 화재·서비스 장애로 관련 개정법 발의 이어져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지난 15일 발생한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서비스 장애가 장기화됨에 따라 이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간 데이터센터(IDC)를 국가재난관리 체계에 포함시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지난 20대 국회 과방위로부터 입법 추진 논의가 있었지만,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화재 사고로 인해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입법화 추진이 가속화되고 있다.

SK C&C 판교데이터센터 전경 [사진=김문기 기자]
SK C&C 판교데이터센터 전경 [사진=김문기 기자]

지난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은 최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주요 방송통신사업자에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를 추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데이터센터 사업자 외에도 네이버·카카오와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도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해야 한단 것이다.

이와 관련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역시 지난 1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를 임차해서 쓰는 사업자도 관련 보호조치를 해야 하는 대상자에 포함시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기적으로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토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법안은 최근 발생한 데이터센터 화재와 서비스 장애를 계기로 입법화를 보다 견고히 하기 위한 방편이다.

이번 데이터센터 화재와 서비스 장애로 비슷한 내용을 담은 법안 발의가 잇따른 가운데, 이보다 앞서 20대 국회 때 관련 논의가 이뤄졌던 바 있다. 당시에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을 통해 입법이 추진됐는데 중복 규제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에 따라 IDC 관련 부가통신사업자들이 숨죽인 모습이다. 법사위를 넘지 못했던 데는 부가통신사업자들의 반대 영향이 적지 않았기 때문. 이번 서비스 장애 장기화에 따라 하릴없이 법제화 과정을 바라봐야만 하는 상태다.

법 체계·자구 문제 외에 여론이 분위기도 달라졌다는게 업계 중론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IDC는 민간 자산(시설)인데 핵심 부품이나 설비 등 민감한 사안까지 정부에 보고해야 하냐는 의문도 제기됐고 이와 관련한 데이터 침해 우려도 높았었다"며 "지금은 상황이 달라지기도 했고 법안 발의가 최근에 된 만큼 업계서도 일단 흐름을 지켜보는 단계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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