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금융당국이 공사 현장에서 덤프트럭이 화물 적재를 위해 후진하던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는 일반 금융소비자가 일상 생활에서 겪는 고충 사안에 대한 피해 구제의 일환으로 덤프트럭 사고 관련 건을 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정 건은 당해 보험약관상 자동차의 범위에 건설기계를 포함해 보상하는데, 그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자동차로 보지 않아 보상이 불가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고 당시에 신청인이 운전한 덤프트럭이 작업기계로 사용됐는지 여부가 쟁점 사항이었다.
조정위원회는 덤프트럭의 적재함에 화물을 상·하차하거나 적재함 자체를 작동시키는 등 적재함을 활용하고 있을 때 덤프트럭이 작업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사고 당시 덤프트럭이 교통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덤프트럭이 폐아스콘을 적재함에 싣는 등 적재함을 활용하고 있지 않아 작업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사고도 폐아스콘 적재작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덤프트럭이 이동하던 중 발생했다는 점에서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덤프트럭의 적재함의 작동이 아닌 이동에 의한 것으로 본 것이다.
이번 조정위원회 결정은 공사 현장 내 사고라 하더라도 사고 당시 덤프트럭이 고유한 작업장치를 활용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했다. 이에 향후 관련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데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덤프트럭의 교통사고에 대한 비용 손해 보상이 더 원활하게 이뤄지는 계기를 마련했다"면서 "덤프트럭을 포함한 건설기계의 고유한 작업장치는 건설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는 작업장치에 근거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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