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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하도급 업체 직원은 화장실 쓰지마"…LH, '출입금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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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국토부 인력중심 고시 무시, 건설규모 기준 실효성 의문"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경기 화성 신축 아파트 인분사태 원인이 건설현장의 화장실 부족으로 드러난 가운데 LH가 국토부와 상이한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건설현장은 하도급업체 직원의 화장실 출입을 통제하는가하면 여성 건설노동자들은 남녀 분리형 화장실이 부족해 불편을 강요받고 있다.

4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북구갑)이 국토부와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는 '공사원가 산정지침'이 정한대로 공사종류·규모(세대수)를 기준으로 건설현장 화장실 배치기준을 삼고 있다.

임대 600세대 미만 규모는 컨테이너 1개, 포세식A 2개, 포세식B 1개 등 모두 4개의 화장실을 설치하고 있다.

도급업체 건설노동자에 화장실 개방하지 않은 현장. [사진=조오섭 의원실]
도급업체 건설노동자에 화장실 개방하지 않은 현장. [사진=조오섭 의원실]

LH는 건설규모에 따라 화장실 형태와 개수를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국토부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따라 남자 20명, 여자 15명당 대변기 1기, 남자 30명당 소변기 1기 등 사람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LH는 피크 출역인원까지 고려해 화장실을 설치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 피크 출역인원의 정확한 산출이 불가능한 데다 화장실을 건축형태로 구분하고 있어 사실상 공사가 진행 중인 건축물 실내 설치가 힘든 상황이다.

이와 함께 현재 LH 아파트 건설현장 176곳 중 11곳은 도급업체의 화장실을 하도급업체 건설노동자들에게 개방하지 않고 있다.

또한, 건설현장 144곳이 남녀 공용 양변기를 사용하고 있고 그나마 남녀가 구분된 수세식 가설화장실은 대부분 건설현장 출입문 쪽에 배치돼 여성건설노동자의 접근성에 문제가 있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남성과 여성이 함께 근로하는 경우에는 남녀를 구분해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조오섭 의원은 "LH는 건설현장 화장실 문제는 노동자 인간으로서 존엄의 문제이자 최근 발생한 인분사태처럼 국민주거 안전의 문제와도 연결된다"며 "노동자들에게 차별로 상처주고 여성이란 이유로 불편함을 강요하는 건설현장의 관행을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H 측은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건설현장 화장실 및 휴게실 등 편의시설 개선방안 연구에 착수했으며, 이를 통해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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