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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 아이폰14 사전예약 공개 D-1…지스타 2022 세부 계획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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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원욱 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과방위 증인·참고인 채택 '함흥차사'…여·야 의견 조율 난항

"지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3차 전체회의 이후 여야 간사끼리 만나서 협의한 적은 없다. 실무자 간 협의는 계속 진행 중에 있지만 (의견 조율이) 잘 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번 과방위 국감의 일반증인과 참고인은 아직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29일 오후 과방위 소속 국회 한 관계자는 2022년 과방위 국정감사 일반증인·참고인 여야간 합의 진행 상황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지난 3차 전체회의 이후 여야 간사간 별도의 협의 자리는 없었다고 했다. 국감 일정이 임박한 만큼 각 실무진이 논의를 진행 중에 있지만, 의견 조율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정황이다.

과방위는 지난 27일 3차 전체회의를 열고 6가지 안건을 상정했다. 국감 계획서 채택의 건을 비롯한 국감 서류제출 추가 요구의 건, 증인·츰고인 출석 추가 요구의 건,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등이다. 다수 안건이 이날 가결됐지만 일반증인과 참고인 합의는 불발됐다.

당시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합의 가능한 증인 명단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명단을 확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 박성중 의원(국민의힘)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고 협의하자는 차원에서 발표가 연기됐다. 빠른 시일 내 협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일반증인·참고인 채택 합의는 지난 20일 진행된 2차 전체회의에서도 연기한 바 있다. 두 달 남짓 파행을 겪으면서 일반증인과 참고인을 취합하는 데 시간이 부족했다. 기관증인 명단만을 우선적으로 의결했다. 지난 2차 회의서 의결된 기관증인 수는 총 324명이다.

국회증언감정법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증인·참고인 출석을 요구할 때 7일 전에는 출석요구서가 송달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대상기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 등인 10월 4일 감사에는 일반증인과 참고인을 못 부른다. 다음 감사 일정은 방송통신위원회·심의위원회가 대상인 10월 6일. 오는 30일까지는 출석 요구서를 송달해야 두 번째 일정에 차질이 없다.

일반증인과 참고인 협의 채택은 지난 국감 때도 지연됐다. 감사 일정이 진행 중인 상황 속에서 증인채택 협의가 이뤄진 상임위원회도 있었다. 과방위가 올해 감사해야 할 업계 현안은 여느 때처럼 산적하다. 5세대 이동통신(5G) 품질 문제는 물론, 구글 인앱결제와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의 망 사용료 문제 등도 다뤄야 한다. 여야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만큼 국감 중·후반 일정에서 증인이 출석할 수도 있다.

과방위 소속 의원실 한 관계자는 "(일반증인·참고인 명단은) 아직 합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다"면서도, "10월 4일은 과기정통부, 6일은 방통위 등 국감 일자별 대상기관은 다르지만 영역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의원실 재량에 따라 중·후반 어느 때든 부를 수 있다"고 답했다.

앞서 진행된 과방위 여야 간사진간 증인 합의에서 야당(더불어민주당) 측은 총 4페이지 분량의 일반증인·참고인 명단을, 여당(국민의힘) 측은 10페이지 가량의 명단을 취합해 상의했다. 명단에 차이는 있으나 이동통신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구글, 넷플릭스 등은 여야를 불문하고 출석 신청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KT 공식 온라인몰 아이폰14 시리즈 사전예약 페이지 갈무리. [사진=KT]
KT 공식 온라인몰 아이폰14 시리즈 사전예약 페이지 갈무리. [사진=KT]

◆이통3사, 아이폰14 사전예약 공개 D-1…가입자 유치전 '폭풍전야’

애플 신규 플래그십 스마트폰 아이폰14 시리즈 정식 출시가 임박한 가운데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오는 30일 사전예약 혜택을 공개한다. 각기 다른 부가 혜택으로 5세대 이동통신(5G) 가입자 유치전을 벌일 지 주목된다.

2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오는 30일 정각 각사 온라인몰 등을 통해 아이폰14 시리즈 사전예약 혜택을 선보인다. 아이폰14 국내 출시일은 10월 7일 오전 8시이며, 사전예약 기간은 오는 30일부터 10월 6일까지다.

우선 SK텔레콤은 사전예약 미리보기로 혜택 6가지를 선공개했다. 아이폰14 출시일 당일 배송을 비롯한 ▲5G 언택트 플랜 프로모션 ▲T기프트 사은품 증정 ▲티다 롯데카드 캐시백·요금 할인 ▲11번가 최대 18만원 혜택 ▲W컨셉 컬래버 아이템 제안 등이다. 컬래버 패션 아이템 제안은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KT는 미리보는 사전예약 혜택 5가지를 앞서 공개했다. 출시 당일 배송과 아이폰 매니아 혜택, 아이폰14 전용 액세서리 지급, 무이자 할부·캐시백, 무직타이거 피크닉 세트 증정 등이다.

LG유플러스는 유플닷컴 특별 혜택을 내세운다. 아이폰14 사전예약 참여자를 대상으로 애플워치 시리즈8·애플워치 울트라를 사전판매한다. 이외에도 아침 배송, 데이터 무제한 온라인 전용 요금제(월 3만4천원), 무이자 24개월 요금 할인, 업사이클링 액세서리 지급 등을 내걸었다.

3사는 사전예약 혜택 공개에 앞서 '사전예약 알림' 이벤트를 진행했다. SK텔레콤은 5G 언택트 플랜 프로모션과 T기프트 혜택을, KT는 각종 기프티콘과 골드바 등 경품을, LG유플러스는 애플워치7 스페셜 에디션 등을 각각 내걸었다.

SK텔레콤은 아이폰14 사전예약 알림 참여자 1만명을 추첨해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을 증정한다. 5G 언택트 플랜 가입과 T기프트 혜택 등을 제공한다. 롯데카드 캐시백을 비롯한 11번가 최대 18만원, W컨셉 컬래버 아이템 제안 등도 준비했다.

KT는 사전예약 알림 참여자 1만명을 추첨해 네이버페이 3천원권을 증정한다. 이외에도 100명을 추첨해 ▲요기요 1만원권 ▲GS25 1만원권 등을 제공한다. 주간 퀴즈 챌린지(총 4회차)도 진행한다. 매주 퀴즈 참여해 경품에 응모할 수 있다. 4회차 참여 기간은 지난 28일부터 29일(오늘)까지다.

LG유플러스는 카카오페이 1천원권을 사전예약 알림 참여자 전원에게 증정한다. 주요 경품은 애플워치7 에르메스 에디션(1명)이다. 이외 경품은 에어팟 맥스 실버(2명), 미우미우 호보백(1명), 우영미 플라워프린트 티셔츠(3명) 등이다.

이날 LG헬로비전 헬로모바일은 아이폰14 시리즈 알뜰폰 프로모션을 개시했다. 오는 30일부터 일주일간 롯데온 아이폰14 사전예약 자급제 구매자 중 헬로모바일에 가입한 선착순 300명에게 엘포인트(L.POINT) 10만원을 제공한다.

이남정 LG헬로비전 모바일사업담당은 "MZ(밀레니얼+Z) 세대를 중심으로 '자급제+유심' 조합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며 "자급제 단말을 구매하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혜택을 강화하는 등 시도를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글은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692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사진=픽사베이]
구글은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692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사진=픽사베이]

◆'표적 광고' 앞세워 이익 챙긴 빅테크 '수집논란'

구글은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692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인앱결제 강제로 인한 여파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행위와 표적(맞춤형) 광고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에 따라 구글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당국과도 마찰을 빚게 됐다.

특히 함께 과징금을 물게 된 메타와는 달리 구글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앱 마켓사업자'라는 점에서 향후 조사 진행 방향에 따라 이번 제재와는 어떤 관계에 놓이게 될지도 관건이다.

개인정보위가 추가 조사를 예고한 만큼, 무료 서비스 제공 이유로 민감 데이터를 무단 수집해도 되는지, 표적 광고 허용 기준이 무엇인지 등 확실하게 짚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구글 등이 자사 서비스 가입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 표적 광고에 활용하면서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행태정보란 웹사이트와 앱 방문·사용 이력 등 이용자 관심과 흥미, 기호, 성향 등을 파악·분석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활동 정보를 뜻한다. 표적 광고란 이 같은 행태정보를 이용해 이용자 성향을 분석,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광고다. 특히 타사 행태정보의 경우 이용자가 플랫폼이 아닌 다른 웹사이트와 앱을 방문·사용하는 과정에서 자동 수집되므로 어떤 정보가 수집되는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위원회에 따르면 구글은 2016년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자사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 등에 이용했다. 애드센스(AdSense)와 애드몹(AdMob), 애드매니저(AdManager) 등 행태정보 수집 도구를 웹사이트 혹은 애플리케이션 사업자에게 제작·배포했다. 웹브라우저에서는 이용자 식별 쿠키를, 모바일에서는 이용자 식별 토큰을 사용해 로그인 활동을 관리했다.

개인정보위는 구글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자 개인정보 처리자로 판단했다. 보호법 제39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의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글 측 주장은 크게 두 가지다. 행태정보 수집 주체는 플랫폼 사업자가 아니라는 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고 동의를 받았다는 것.

앞서 열린 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구글 등은 "이용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누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고 누구의 행태정보가 수집되는지를 기준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보호법 39조의3 제1항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웹·앱 사업자(퍼블리셔)가 동의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들이 타사 행태정보 처리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관리·통제권을 행사하므로 이들에게 동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플랫폼 사업자의 행태정보 수집 도구는 필수 수집항목이 정해져 있어 다른 사업자가 선택하거나 임의로 변경할 수 없어 통제권을 보유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의미다.

1차 회의에서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플랫폼은 사업자로부터 행태정보를 제공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사업자는 행태정보를 수집‧보관한 사실이 없어 제공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플랫폼이 수집하는 행태정보는 이용자 기기에서 직접 전송·수집되며 플랫폼 회원 계정과 결합된다. 이 과정에서 다른 사업자는 플랫폼에 수집되는 행태정보를 보거나 저장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구글은 설정 화면 '옵션 더보기'를 가려둔 채 기본값을 동의로 설정하는 등 서비스 가입 시 타사 행태정보 수집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고 위원회는 강조했다.

지난 5월 아일랜드시민자유협의회(ICCL)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은 1인당 하루 평균 747회, 1년 기준으로는 총 27만2655회의 맞춤형 광고에 노출되고 있다. 유럽 시민의 경우 1인당 하루 평균 367회로, 미국‧유럽의 연간 실시간 경매 횟수는 178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미국에서 구글의 표적 광고를 위해 경매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4천698곳이다.

구글, 메타 등 빅테크 기업들은 그동안 타사 행태정보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광고 수익을 올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표적 광고는 이들 기업의 중요 수익원으로 자리매김했고, 더 많은 수익을 내긴 위해선 더 많은 양의 개인정보 수집이 필요했던 셈이다.

이들이 개인정보를 과도한 수준으로 수집하고 있다는 지적이 그동안 지속 제기됐다. ICCL은 "표적 광고는 최대의 개인정보 침해 사건"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표적 광고 제재 움직임은 전 세계적 현상이다. 유럽연합(EU)은 광고 노출 과정, 미성년자 개인정보 수집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 디지털서비스법(DSA) 등을 만들었다. 2019년 독일 연방 카르텔청은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과다수집에 대해 유럽 일반 개인정보호보법(GDPR) 위반이자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로 판단한 바 있다.

올해 1월 미국 의회에서는 '감시광고 금지법안'이 발의됐다. 인종과 성별, 종교를 비롯해 데이터 브로커로부터 구매한 개인정보 기반 맞춤형 서비스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미국 연방 프라이버시보호법안(ADPPA)에서도 아동을 겨냥한 표적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지난 22일 열린 국회토론회에서는 빅테크의 표적 광고 관행에 대한 조사와 표적 광고 시장의 공정 경쟁 저해 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초당적 협력이 진행되는 만큼 국내에서도 이 같은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이날 토론회 참가자들은 강조했다.

내달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표적 광고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향후 조사 진행 과정에서 앱 마켓사업자라는 구글의 법적지위 관련 내용이 부각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토론회에서 인터넷기업협회 측은 "구글은 제3자 쿠키 차단 정책을 준비하고 있고 애플은 ATT 정책으로 개인에 대한 추적을 금지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면서도 "운영체제(OS) 사업자 여부에 따라 데이터 수집 방식, 광고 매출 비중이 현저하게 다르고 글로벌 기업과 국내 기업은 정보 수집과 동의 방식, 내용에서도 차이가 난다"고 전했다.

아울러 개인정보위가 해외 처분 사례로 제시한 '독일 연방카르텔청 페이스북 경쟁법 위반 시정명령'의 경우 보호법이 아닌 경쟁법 위반 여부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앞서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제3의 웹·앱 사업자 대비 구글, 메타 등은 글로벌 빅테크기업이라는 측면에서 개인정보 이슈가 경쟁법과 얽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시장지배력 차원에서 봤을 때 해당 사업자들은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배틀그라운드' 개발을 주도했던 '플레이어언노운' 브렌든 그린이 메타버스 게임을 개발 중이다. [사진=크래프톤]
'배틀그라운드' 개발을 주도했던 '플레이어언노운' 브렌든 그린이 메타버스 게임을 개발 중이다. [사진=크래프톤]

◆'배틀그라운드'의 아버지, 메타버스 게임 만든다

글로벌 히트작 '배틀그라운드'를 주도한 '플레이어언노운(Player Unknown)' 브렌든 그린이 차기작으로 메타버스 게임을 개발하고 있어 화제다.

29일 외신에 따르면 브렌던 그린은 메타버스 게임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Artemis)'를 개발 중이라는 소식을 전했다. 아르테미스는 웹3 기반 메타버스 게임으로, 지구와 같은 행성 크기의 오픈월드에서 게이머가 직접 콘텐츠를 만들어 플레이하는 형태로 소개됐다. 블록체인을 바탕으로 한 거래 시스템도 탑재할 것으로 보인다.

브렌든 그린은 앞서 열린 '더게임 어워드 2019' 쇼케이스에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근간인 기술 데모 '프롤로그'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다만 브렌든 그린은 아르테미스를 일반적 개념의 메타버스로 정의하지는 않았다. 그는 "우리가 만들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일이며, 사람들에게 많은 재미와 즐거움, 많은 의미있는 일들을 선사할 것"이라며 "그러나 그것이 메타버스라고 불리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나는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부르고 싶은지는 상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브랜든 그린은 영화 '배틀로얄'에서 영감을 얻은 배틀로얄 모드를 제작하며 이름을 알린 개발자로 이후 크래프톤 진영에 합류해 배틀그라운드 개발을 주도하며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배틀로얄 장르를 확립했다는 평가를 받는 배틀그라운드는 최대 100인 중 최후의 생존자가 남을 때까지 대립하는 과정을 그린 슈팅 게임이다. 지난 2017년 12월 출시됐다.

이후 브랜든 그린은 2019년부터 암스테르담 개발 스튜디오인 플레이어언노운 프로덕션에서 신작 개발을 이어오다 2021년 크래프톤 연합에서 탈퇴하고 독립 회사 체제로 전환한 바 있다. 크래프톤은 플레이어언노운 프로덕션의 지분 일부를 보유 중이다.

예상치 못한 정적광고가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 [사진=구글플레이 개발자 프로그램 정책 갈무리]
예상치 못한 정적광고가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 [사진=구글플레이 개발자 프로그램 정책 갈무리]

◆'갑툭튀' 15초 넘게 못 닫는 '인앱광고' 없어진다

게임 내 인앱광고를 규제하는 새로운 구글플레이 정책이 시행된다. 플레이 중 예상치 못하게 등장하는 광고, 지나치게 길게 지속되는 전면 광고 등을 표시할 수 없게 된다.

29일 구글플레이 개발자 프로그램 정책에 따르면 플레이 도중 갑자기 튀어나오는 전체 화면 전면 광고가 오는 30일부터 금지된다. 여기에는 동영상, 지아이에프(GIF), 정적 광고 등의 형식이 모두 포함된다.

규제 대상은 게임 플레이 도중 나타나는 예상치 못한 광고다. 가령 이용자가 버튼을 클릭하면 게임이 시작되거나 콘텐츠가 표시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의도한 동작이 실행되기 전 나타나는 광고, 앱 로딩 화면 전에 나타나는 전체 화면 동영상 전면 광고 경우가 해당한다. 15초가 지난 후에도 닫을 수 없는 전체 화면 전면 광고도 허용되지 않는다.

'인앱광고'는 대부분 간단한 퍼즐류를 비롯한 캐주얼 게임 및 인디게임 등에서 주로 택하고 있는 수익모델이다. 업계에 따르면 '인앱결제'와 달리 인앱광고에서 발생한 매출 수수료는 직접 마켓에 지급되지 않으며 광고 플랫폼 업체에 지급된다. 광고 매출 역시 구글플레이 매출 순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선택한 보상형 광고에는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방치형 게임에서 광고를 시청함으로써 리워드(보상)를 얻거나, 개발자가 특정 게임 기능 또는 콘텐츠의 잠금 해제를 대가로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시청을 제안하는 경우가 그 예다.

또한 선택형 전체 화면 전면 광고 또는 게임 앱 점수 화면 이후에 표시되는 등 사용자의 작업을 방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15초 이상 전체 화면 전면 광고도 가능하다.

◆'다시 한번 게임의 세상으로'…지스타 2022 세부 계획 공개

지스타조직위원회(위원장 강신철, 이하 조직위)는 '지스타 2022'의 참가 접수 결과와 함께 확정된 주요 일정 및 프로그램을 29일 공개했다.

지스타 2022 참가신청 결과는 총 2천521부스(BTC관 1천957부스, BTB관 564부스)로 2021년(총 1천393부스, BTC관 1천80부스, BTB관 313부스)대비 약 2배 확대됐다. 2천521부스는 전시장 내부의 순수 운영 부스 규모 기준이며 현재 미반영한 야외 전시장 및 부대행사 공간을 반영할 경우 2019년의 3천208부스(전시장 내부 기준, BTC관 약 1천500부스, BTB관 약 1천 부스)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스타 2022의 BTC관은 당초 발표한 바와 같이 기존의 벡스코 제1전시장 뿐만 아니라 제2전시장 3층까지 확대해 참가 접수를 진행했으며 모든 참가 접수는 9월 초 마감됐다. 이에 따라 지스타 2022 BTC관은 제1전시장 포함 제2전시장 3층까지 확대 운영되며, BTB관은 제2전시장 1층에 구성된다.

강신철 조직위원장은 "당초 목표로 한 지스타의 완전 정상화와 일반 참관객들을 위한 BTC관 확대 정책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참가해주신 게임업계 관계자 모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지스타가 2년간 구축한 방역 노하우를 바탕으로 모두가 안심하고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게임 문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준비 하겠다"고 말했다.

전시장 도면을 비롯하여 참가사 정보는 10월 12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그 외 주요 전시 정보는 홈페이지와 앱을 통하여 순차적으로 업데이트 될 예정이다.

지스타 2022 공식 슬로건은 'The Gaming Universe, 다시 한 번 게임의 세상으로'로 확정됐다. 이번 슬로건은 지스타라는 세계 속에서 새로운 게임들을 탐험하고 즐길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올해 처음으로 제2전시장 3층까지 확대된 BTC관을 통해 일반 참관객들이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크게,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표현했다.

/김문기 기자(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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