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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툭튀' 15초 넘게 못 닫는 '인앱광고'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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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부터 적용…보상형 광고에는 적용 안돼

[아이뉴스24 박예진 기자] 게임 내 인앱광고를 규제하는 새로운 구글플레이 정책이 시행된다. 플레이 중 예상치 못하게 등장하는 광고, 지나치게 길게 지속되는 전면 광고 등을 표시할 수 없게 된다.

29일 구글플레이 개발자 프로그램 정책에 따르면 플레이 도중 갑자기 튀어나오는 전체 화면 전면 광고가 오는 30일부터 금지된다. 여기에는 동영상, 지아이에프(GIF), 정적 광고 등의 형식이 모두 포함된다.

예상치 못한 정적광고가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 [사진=구글플레이 개발자 프로그램 정책 갈무리]
예상치 못한 정적광고가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 [사진=구글플레이 개발자 프로그램 정책 갈무리]

규제 대상은 게임 플레이 도중 나타나는 예상치 못한 광고다. 가령 이용자가 버튼을 클릭하면 게임이 시작되거나 콘텐츠가 표시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의도한 동작이 실행되기 전 나타나는 광고, 앱 로딩 화면 전에 나타나는 전체 화면 동영상 전면 광고 경우가 해당한다. 15초가 지난 후에도 닫을 수 없는 전체 화면 전면 광고도 허용되지 않는다.

'인앱광고'는 대부분 간단한 퍼즐류를 비롯한 캐주얼 게임 및 인디게임 등에서 주로 택하고 있는 수익모델이다. 업계에 따르면 '인앱결제'와 달리 인앱광고에서 발생한 매출 수수료는 직접 마켓에 지급되지 않으며 광고 플랫폼 업체에 지급된다. 광고 매출 역시 구글플레이 매출 순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선택한 보상형 광고에는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방치형 게임에서 광고를 시청함으로써 리워드(보상)를 얻거나, 개발자가 특정 게임 기능 또는 콘텐츠의 잠금 해제를 대가로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시청을 제안하는 경우가 그 예다.

또한 선택형 전체 화면 전면 광고 또는 게임 앱 점수 화면 이후에 표시되는 등 사용자의 작업을 방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15초 이상 전체 화면 전면 광고도 가능하다.

/박예진 기자(true.ar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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