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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보험사기 전과자도 셀프 검증?"…보험설계사 등록 절차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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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위반 설계사 걸러내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등 필요

[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생명·손해보험협회가 허술한 보험설계사 등록 절차를 운영하면서 보험사기 설계사 검증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생·손보협회로부터 제출받은 '보험설계사 등록 현황'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생보협회 총 117만9천666명, 손보협회 총 119만6천219명의 보험설계사가 등록했다.

생명·손해보험협회의 허술한 보험설계사 등록 절차로 인해 보험사기 설계사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은 보험 가입 관련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생명·손해보험협회의 허술한 보험설계사 등록 절차로 인해 보험사기 설계사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은 보험 가입 관련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보험업법 제84조에 따르면 보험업법·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받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 모집과 관련해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은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생·손보협회는 보험설계사 등록심사 과정에서 신청한 보험설계사가 보험업법 제8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해야 한다.

황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보험설계사가 등록 절차에서 셀프 검증한 이후, 협회 측의 추가 확인 절차 없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생·손보협회 측은 "보험설계사에게 '등록신청인 고지사항'을 배포한 후 보험설계사가 스스로 '해당사항이 없다'고 표기하는 경우 추가 확인 없이 보험설계사 등록을 진행한다"면서 "관련법상 확인하기 어려운 정보가 많거나 보험설계사 자격을 검증하는 경우 시일이 소요돼 보험설계사 생계를 위해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 등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관련 법령의 미비로 인해 보험업법 위반 설계사를 걸러내지 못하는 문제가 일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허술한 등록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보험사기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즉시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가 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황 의원은 "국회와 금융당국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에도 보험사기 건수와 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면서 "보험사기 등 법위반자가 보험설계사로 등록하지 못하도록 금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임성원 기자(one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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