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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동일인 친족 범위, 예외 없이 4촌 이내 혈족으로 축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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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 공정위에 제출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경영계가 동일인 친족 범위를 예외 없이 일괄적으로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으로 축소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총은 개정안에 대해 "공정위가 경총을 비롯한 경영계의 지속적인 건의를 받아들여 동일인 친족 범위 규정을 시대변화에 맞게 축소(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여전히 동일인에게 불합리하고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측면이 있어 전향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총 전경  [사진=경총]
경총 전경 [사진=경총]

경총은 동일인은 자신의 친족들에 대해 '주식소유 현황'과 같은 자료제출을 강제할 권한이 없는 개인인데 동일인이 법인인 대기업집단의 경우 친족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자료제출에 문제가 있을 시 동일인에게 형사처벌까지 부과 가능토록하는 현행 제도는 불합리다는 얘기다.

공정위는 친족 관련 자료에 문제가 있는 경우 동일인이 형사처벌 위험(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감수해야 하는 문제는 여전히 유지하려 하고 있다.

또 경총은 개정안이 시행되는 경우 동일인은 실질적으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의 자료를 파악·관리해야 하므로 친족 범위 축소의 실효성을 우려했다.

개정안의 일부조항은 결과적으로 동일인의 자료조사 의무를 오히려 지금보다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기타친족(혈족 5·6촌, 인척 4촌)이 다른 친족(동일인의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이나 계열회사 등기임원 등과 자금대차 또는 채무보증 관계가 있는지까지 추가적으로 파악(현재는 없는 조항)해야 지정자료 제출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어, 현재보다 동일인(기업집단)의 조사범위가 더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경총은 해외 주요국 경쟁법(공정거래법 등)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친족 기반의 대기업집단 규제가 아예 없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총은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예외 없이 일괄적으로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친족 범위 축소는 바람직하지만 실효성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다"며 "근본적으로 동일인에게 친족들의 지정자료 제출에 대한 의무와 이에 따른 법적책임(형사책임)까지 요구하는 법 집행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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