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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년 함께 산 전 부인 살해 80대…징역 18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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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돈 문제로 인해 43년간 함께 산 전 부인을 살해한 80대가 징역 18년을 확정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대법관 주심 박정화)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8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43년간 결혼 생활을 한 전 부인을 살해한 80대 남성에게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사진=정소희 기자]
43년간 결혼 생활을 한 전 부인을 살해한 80대 남성에게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사진=정소희 기자]

A씨는 지난해 5월31일 이혼한 전 부인 B씨가 사는 서울 한 아파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09년 사업 부도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A씨는 결혼 43년 만에 B씨와 이혼했으며 이후 B씨와 자녀들을 상대로 여러 민사 소송 등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명의신탁 관련 소송에서 'A씨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지만 A씨에게 집 주소를 알려주지 않는 등 3년 동안 A씨를 피하며 판결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는 B씨 주소를 파악한 뒤 B씨를 찾아가 대화를 시도했지만 거부당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43년 동안 자녀 9명을 함께 키웠던 피고인에게 공격 받아 참혹한 고통 속에서 생명을 빼앗겼다"며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역시 "가족에게서 버림받았다는 절망감에서 범행이 비롯된 측면이 있지만 살인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판시하며 원심을 유지했고 대법원 역시 항소심 판단에 동의하며 A씨 상고를 기각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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