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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형 주택 1821호 이달 14일부터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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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약센터에서 신청…올해 12월 계약 후 바로 입주가능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LH가 입주자격을 대폭 완화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전세형 주택 공급에 나선다.

LH는 전세형 주택 1천821호(▲건설임대 국민·행복주택 1천18호 ▲매입임대 803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LH가 입주자격을 완화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전세형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LH]

전세형 주택 전체 임대료는 시중 전세시세 80% 이하 수준으로, 보증금을 최대 80%까지 책정해, 입주자의 월임대료 부담을 줄인다.

이번 공급대상은 수도권 물량이 제외된 강원, 경남 등 지방권 1천821호이며, 공급권역별로 신청자를 모집한다.

청약신청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오는 14일부터 공급권역별로 신청 할 수 있으며, 당첨자는 올 12월 계약체결 이후 바로 입주할 수 있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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