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한반도를 휩쓸고 간 이후 이틀새 전국에서 6천대에 육박하는 차량이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태풍 피해는 포항과 경남 지역 등 남부 지방에 집중되면서 478억원에 육박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7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12개 손해보험사에 이날 오전 10시까지 접수된 차량 침수 피해 건수는 총 5천887건으로 집계됐다. 추정 손해액은 478억1천만원에 이른다.
이 중 국내 자동차보험 시장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상위 4개사인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에 접수된 차량 침수 피해 건수는 5천4건, 추정 손해액은 406억4천만원이다.
이번 태풍 힌남노는 지난 2003년 역대 가장 강력한 태풍으로 꼽힌 '매미'에 버금가는 초강력 태풍으로 기록됐다. 매미의 주요 피해 지역은 경남·경북·부산·강원 등으로, 당시 침수 피해 차량은 4만1천여대, 손해액은 911억원에 달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한 침수 차량 피해 규모는 매미 때보다는 작았다. 다만 향후 침수 차량 피해가 추가로 접수될 수 있어 피해 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대규모 차량 침수 피해는 지난달 수도권과 중부 지방 등에 집중호우로 차량 1만여대가 침수 피해를 입은 지 약 한 달 만에 발생했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8~18일 오전 10시까지 12개 손보사에 접수된 침수차 피해 건수는 총 1만1천685건, 손해액은 1천637억원이다.
한편, 태풍·홍수 등으로 인해 차랑야 침수, 파손된 경우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됐다면 보험사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주차 중 침수나 홍수에 휩쓸려 파손되거나 물이 불어난 곳을 달리다 차를 못 쓰게 된 경우에 해당돼야 한다.
그러나 경찰 통제 구역과 침수 피해 예상 지역, 주차금지 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할 경우, 선루프 등을 열어둔 상태에서 빗물이 차량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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