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고종민 기자] 한창은 오는 9월 전남 진도군에 설립중인 폐플라스틱 케미칼 리사이클링 열분해 유화플랜트 공장 준공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한창이 설립중인 폐플라스틱 유화설비는 육지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 뿐만 아니라 폐어망, 폐어구 등 해양 폐기물까지 100% 재활용이 가능해 주목받고 있다.
한창은 오는 9월 29일 진도공장 준공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진도공장이 본격 가동되면 연간 약 3천톤 규모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
한창 관계자는 “진도공장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마무리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현재 환경부에서도 폐기물 관련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있는 만큼 진도공장이 내달 완공되면 석유화학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앞선 30일 환경부가 이날부터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폐기물 규제 면제 기준 대폭 완화 내용을 담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전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이산화탄소 포집물 재활용 유형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행정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목표다.
폐플라스틱으로 제조한 열분해유는 원유 대신 나프타(납사), 경유 등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로 활용돼, 다양한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가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창은 폐플라스틱부터 해양폐기물까지 재활용 가능한 열분해 유화플랜트 진도공장 설립 마무리 작업에 돌입했고, 진도 공장은 개정안의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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