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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에 "밥 짓고 빨래해" 새마을금고 '갑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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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전북 남원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여직원에게만 밥을 짓게 하는 등 성차별적 부당행위가 지속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새마을금고 CI. [사진=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 CI. [사진=새마을금고]

24일 직장갑질119 등에 따르면 지난 2020년 8월 남원의 한 새마을금고에 입사한 여직원 A씨는 출근과 동시에 업무와 무관한 밥 짓기, 설거지, 빨래하기 등 지시사항을 인계받았다.

A씨는 부당하다는 생각에 정중히 거절했지만 담당 과장은 "로마에는 로마의 법이 있다" "시골이니까 네가 이해해야 한다"고 말하며 A씨에게 출근 첫날부터 밥 짓기를 시켰다. 이후 A씨는 창구 업무를 하다 오전 11시가 되면 밥을 지어야 했고 지점장으로부터 밥이 되거나 질다는 등 평가도 받아야 했다.

이뿐 아니라 남성과 여성 화장실에 비치된 수건을 직접 수거해 집에서 세탁해 오거나 냉장고를 청소해야 했다는 게 A씨 주장이다.

회식도 고역이었다. 코로나19 시국에도 상사들은 일주일에 1번의 잦은 회식을 가지며 참석을 강요했고 불참할 경우 퇴사 압력을 받기도 했다. 해당 지점은 결국 회식 강행으로 보건소에서 경고장도 받았다.

갈등이 거듭되자 간부들은 A씨에게 '이러니 네가 싫다' '너 같은 걸 누가 좋아하냐'는 식의 폭언도 서슴지 않았다.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한 A씨는 2년 만에 직장갑질119에 도움을 요청했다. 또 최근 국민신문고에 진정을 넣고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

새마을금고 측은 아직 이 사안에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수십 년 전에나 있을 법한 시대착오적인 성차별이 아직도 만연하고 있어 문제가 크다"며 "좁고 재취업이 어려운 지역사회 특성상 드러나지 않은 유사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본다.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할 전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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