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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카토'서 보험 비교·추천 가능…혁신 VS 수수료장사, 의견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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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로 시범 운영…보험업계선 우려 표명

[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토스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이 소비자 선택권 확대 차원에서 혁신금융 서비스로 허용한 덕분이다.

다만 일각에선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 수수료 가져가기에 그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플랫폼 광고수수료로 인해 보험상품 가격이 올라갈 경우, 소비자 편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단 우려도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하고, 마이데이터사업자와 전자금융업자가 보험 비교 서비스 등 금융 상품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금융위는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 등을 고려해 오는 10월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시범 운영하다가 제도화할 방침이다.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사진은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로고. [사진=아이뉴스24 DB]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사진은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로고. [사진=아이뉴스24 DB]

현재 보험 비교 서비스는 금융 상품 중개에 해당돼 등록하거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대출 상품 외에는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한 등록 제도 등이 마련이 안돼 서비스가 어려웠다.

실제로 지난해 카카오페이는 보험 비교 서비스를 시행하다가, 중개업 라이선스가 없어 서비스가 불가하다는 당국의 제동에 중단한 바 있다.

이번에 당국이 보험 비교 서비스 취급을 허용하면서 대면·전화 판매(TM)·온라인 판매(CM) 등 모든 채널에서 가능토록 했다. 다만 취급 상품에는 제한을 뒀다. 종신보험과 변액보험, 외화보험 등 상품 구조가 복잡하거나 고액계약 등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는 상품은 불가능하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당국의 플랫폼 중개업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해 보험 가입 과정에서 수수료가 발생해 결국 보험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되돌아올 것이란 점을 꼬집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카카오나 네이버가 본격적으로 플랫폼 내 상품 비교 서비스를 시작할 경우 이용자들의 유입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본다"면서 "광고 수수료를 10% 이상 책정하게 될 경우 이용자들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험대리점협회와 보험영업인노동조합연대 등이 지난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온라인 플랫폼 보험대리점 진출 저지' 등을 위한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보험대리점협회]
보험대리점협회와 보험영업인노동조합연대 등이 지난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온라인 플랫폼 보험대리점 진출 저지' 등을 위한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보험대리점협회]

특히 보험대리점업계와 설계사 등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보험 서비스 진입을 강력하게 저지하고 있다. 앞서 지난 22일 보험대리점협회와 보험영업인노동조합연대 등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온라인 플랫폼 보험대리점 진출 저지' 등을 위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보험 가입을 하면 플랫폼 사용 관련 사업비(수수료)가 부과돼 소피자 편익이 저해된다고 주장했다.

협회 측은 "국민 대다수가 노출된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형태를 통해 보험가입을 하게 되면 플랫폼 사용을 위한 수수료가 부과된다"면서 "기존 다이렉트 채널보다 오히려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목소리 높였다.

또 "온라인 플랫폼에서 화면 버튼 클릭과 서명만으로 보험 가입 편의성을 앞세운다면 보험 수수료 수익사업에 내몰리게 될 것"이라며 "계약 체결 이후 소비자의 질병과 상해, 사고, 사망 등 보상 관련 문제에서 소비자 피해와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온라인 비대면 영업의 특성 상 기존 채널 대비 중개 비용이 낮아질 것으로 판단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통해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상품별 특성을 고려해 수수료 상한을 제한하거나, 수수료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등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형주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보험업계의 우려와 소비자들의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교·추천 서비스만 우선 허용한 것"이라며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 상품 판매 등은 제한했다"고 말했다.

/임성원 기자(one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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