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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M&A 자율성 보장…허가·승인 7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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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방송법 시행령·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유료방송 규제가 보다 완화된다.

과기정통부 현판 [사진=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 현판 [사진=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방송법 시행령’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6일부터 즉시 시행된다고 9일 발표했다.

우선, 방송사업의 소유·겸영 규제를 대폭 완화 또는 폐지하여 인수·합병(M&A)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다양한 자본의 참여와 투자 촉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지상파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 소유범위를 전체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자 수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5’로 확대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한 겸영 제한을 폐지했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상호 간 소유제한 범위를 전체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매출액 총액의 ‘100분의 33’에서 ‘100분의 49’로 확대하고, 위성방송사업자 상호간의 소유제한을 폐지하는 등 소유 및 겸영 규제를 완화한다.

유료방송사업의 허가 및 홈쇼핑채널의 승인 유효기간을 법률에 정해진 최대 7년으로 확대해 안정적 방송사업을 보장하는 등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시켰다.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 및 홈쇼핑채널 승인 유효기간은 2010년부터 최대 5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은 2009년부터 최대 5년의 유효기간을 유지했다.

관행적으로 제출하던 서류, 시설 변경허가 등을 폐지하여 유료방송사업자의 영업 자율성을 확대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역채널 운용계획서 제출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직접사용채널 운용계획서 제출의무를 폐지했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등의 주전송장치 이전에 대한 변경허가를 폐지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방송사업의 인수·합병(M&A)의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라 자본투자가 촉진될 것을 기대하며, 행정 절차 간소화 등 사업자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여 유료방송사업자들이 경쟁력 강화 및 서비스 혁신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고,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률 개정 필요 없이,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규제를 혁신하고 제도를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을 자체적으로 발굴·추진한 것으로, 법제행정을 통한 적극 행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문기 기자(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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