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정부가 SK텔레콤 5세대 통신(5G) 신규 요금제를 수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SK텔레콤이 지난 11일 신고한 '5G 이용약관'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검토와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신고를 수리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이번에 회사가 신설 신고한 요금제는 총 5종이다. 기존에 없었던 데이터 소량(8GB) 및 중량(24GB) 구간을 보완하고, 부가혜택에 차이가 있는 데이터 무제한 구간을 추가 신설했다. 아울러 데이터 소량·중량 구간에 상응하는 온라인 요금제 구간 2종도 함께 신설해 신고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출시되는 신규 요금제 중 일반 요금제 3종은 ▲월 4만9천원에 데이터 8GB(소진 시 최대 400kbps)를 제공하는 '베이직' ▲월 5만9천원에 데이터 24GB(소진 시 최대 1Mbps)를 제공하는 '베이직플러스' ▲월 9만9천원에 무제한 데이터를 제공하는'5GX 프라임플러스'다.
온라인 전용요금제 '5G 언택트 플랜' 2종은 ▲월 3만4천원에 데이터 8GB(소진 시 최대 400kbps)를 제공하는 '5G 언택트34' ▲월 4만2천원에 데이터 24GB(소진 시 최대 1Mbps)를 제공하는 '5G 언택트 42'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이용자 이익 측면에서 이번 신고안이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확대하고 8GB 이하 및 11~24GB 사이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8GB 이하 이용자의 경우 월 6천원, 11~24GB 사이 이용자의 경우 월 1만원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아울러 중량 구간 등 신설로 기존 대비 구간 간 데이터 제공량 격차가 완화되는 점, 무약정으로 약 30% 저렴하게 이용 가능한 온라인 요금제도 함께 신고해 이용자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회사의 약관변경신청서를 수리하기로 했다.
또 과기정통부는 공정경쟁 측면에서도 알뜰폰 사업자에게 소량·중량 구간(8GB+400Kbps, 4만9천원/24GB+1Mbps, 5만9천원)을 도매제공할 계획으로, 중저가 중심의 알뜰폰 사업자와의 경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해소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SK텔레콤을 시작으로 KT, LG유플러스에서도 조속한 시일 내 5G 중간요금제가 출시될 것으로 예상하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보다 다양한 요금제가 출시될 필요가 있다는 국회·소비자단체 등의 요청을 반영해 과기정통부는 구간별·계층별로 보다 다양한 5G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도록 통신사와 적극 협의해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할 것"이라며 "통신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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