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모습을 드러냈다. 특히, 부동산 부문에서는 부동산세제 정상화 차원에서 주택분 종부세 부담을 내년부터 크게 낮출 예정이다.
정부는 21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55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2022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주택분 종부세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세부담 상한을 낮췄다. 또한, 기본공제금액을 높이는 등 사실상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 세율중과 이전 시기인 지난 2018년 수준으로 과세정책을 회귀시켰다.
다주택자에게 보유세 부담을 더 많이 지우는 제도의 기본 틀은 유지,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한결 낮추는 개편안을 마련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상자의 종부세율은 1.2~6%이지만 내년부터 0.5~2.7%로 조정해 주택 수 차등 과세를 가액기준 과세로 전환한다.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율도 3~6%에서 2.7%로 인하했다.
세 부담의 급증을 방지하는 목적의 주택분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은 현행 150%~300%에서 주택 수와 관계없이 150%로 고정된다. 다만, 법인의 경우 상한 없는 현재 규제가 가해진다.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낮추고 양도소득세와 고가주택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주택분 종부세의 기본공제금액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일반 6억원→9억원)한다. 또한,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기본공제금액(11억원)에 3억원 추가 공제를 올해 한시적으로 실시한다.
이외에도 올해부터 1세대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자(만 60세 이상 또는 주택 5년 이상 보유 등)의 종부세 납부를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유예하고,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종부세 특례를 실시한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라 주택 수 차등 과세에서 가액기준 과세로 종부세 과세기준이 전환, 향후에는 규제지역 여부나 주택 수의 정량적 개수보다 주택가액의 합이 보유세를 결정짓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낮아지겠지만 특히 가액이 낮은 주택을 여럿 보유한 다주택자는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라며 "다주택자 종부세율 중과 폐지로, 간접적인 조정대상지역의 규제 완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리 인상, 가격 고점인식 팽배, 경기 위축, 거래 관망 등 주택시장의 하방압력이 높은 상황에서 보유세 부담이 낮아졌다고 주택을 추가로 사거나, 거래 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을 기대하기에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함 랩장은 "이미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이들은 종부세 부담을 이유로 급하게 증여하거나 매각을 결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시간을 벌게 됐다"며 "특히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라면 내년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가 종료될 시점까지 매각을 결정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공급과잉 우려지역이나 기대차익이 낮은 곳, 전셋값이 떨어져 추가 자본을 투입해야 할 경우, 대출이자 부담이 상당한 경우 등은 보유 실익이 낮아 매각을 고민할 수 있다"며 "그러나 수도권의 교통망 확충지역, 신축주택 부족지역, 자족 등 업무지구 인접 주택은 이번 종부세 부담이 낮아져, 매각보다 보유로 돌아설 확률이 높다"고 전망했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주택가격이 싼 비수도권 다주택자들과 강남,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일대 다주택자들의 혜택이 기대된다"며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어 매물 압박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나, 최근 금리 인상과 집값 조정 기대감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돼 집값 내림세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고가 1주택자도 종부세 기준공제금액이 상향(11억→12억)돼 혜택이 주어지나, 똘똘한 한 채 보유심리는 둔화할 것"이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불이익은 줄었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세와 양도세 중과세가 유지되면서 기존 1주택자가 주택을 추가적으로 구입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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